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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화롯불 24.12.21 08:24 답글 신고
    시진핑 개새끼 한번만 해 보세요
  • 레벨 원사 3호봉 분배드림 24.12.21 08:51 답글 신고
    이새키 또 얄팍한 지식으로 선동하고 자빠졌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해주면'

    -임명을 무슨 초딩 숙제하듯 '에이 오늘은 안할래'할 수 있는게 아니야 저능아야.임명 거부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헌법학계에서도 분명히 경고했단다.

    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3, 국회 선출이 3, 사법부인 대법원장이 3 을 지명하고 선출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써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여 삼권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현상유지적 권한행사에 포함되며 오히려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심리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위헌소지가 있고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 될 수 있다 라고

    그리고 6인이 탄핵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정신나간 새키. 얼굴에 눈깔이라는게 달려있으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다시 읽어봐라.
    원래 7인인데 이걸 250만원어치 법인카드로 빵사는련 때문에 정지시켰다는거지? 그래서 6인이 가능하다는거지?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심리만 가능한거야 한심한 새키야.
    이미 이진숙냔이 개수작 부릴때 6인으로 심리만 가능할 뿐 결정은 '7인 이상'이 한다고 못 박았어.

    그래서 정당성 운운이전에 니가 한 얘기는 헛소리라고 봐요.
  • 레벨 소장 달콤하인생 24.12.21 09:33 답글 신고
    휴...글에 써져있잖아.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을 헌법재판소가 방통위원장 탄핵심리를 위해서 정지시켰어. 너왤케 글은 긴데..모하나 제대로 아는게 없냐? 헌법 111조 2항하고 3항 한번 보고와봐봐.
  • 레벨 원사 3호봉 분배드림 24.12.21 09:43 신고
    @달콤하인생 그래 이 멍청아. 심리라고 심리. 심리만 6인이 할 수 있는거야.결정은 7인 이상일때만 가능하다고 이 장님새키야. 친절히 써 줬잖아.
    하여튼 아는것도 없는 새키가 지적해줘도 듣지도 읽지도 않으니 용산에 있는 새키랑 똑같네
  • 레벨 소장 달콤하인생 24.12.21 09:46 답글 신고
    23조 나머지 항들 보고 와봐봐ㅋㅋ그리고 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라고 했는데? 총리면 아예 임명을 못시켜줘ㅋㅋㅋ
  • 레벨 원사 3호봉 분배드림 24.12.21 09:51 신고
    @달콤하인생 반박을 하려면 니가 잘못 읽거나 니가 법조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잘못해석한것은 겂는지나 따지고 댐벼.

    이새키는 법리 해석을 지적 당하면 허구헌날 앵무새 마냥 다시 읽어보래.이미 아는걸 뭐하러 다시 읽어 귀찮아 이새키야 내 얘기가 틀렸으면 니가 써서 근거있고 타당하게 제대로 반론해 이새키야.
  • 레벨 소장 달콤하인생 24.12.21 09:53 답글 신고
    아니 탄핵심판 할수 있다니까ㅋㅋㅋ헌법재판소법 23조 보고와봐봐ㅋㅋㅋㅋ.
  • 레벨 원사 3호봉 분배드림 24.12.21 10:05 신고
    @달콤하인생 나는 부디 너가 미혼이거나 자녀가 없었으면 좋겠다.너같은거 하나 더 있으면 지구종말날듯 해서...지금 이순간 그 어느 헌법재판소법 법조문에도 7인으로 쓰여 있고 니가 줄기차게 떠드는 6인은 250만원어친 빵산련이 현재 재판관이 6인으로 방통위 탄핵소추안 시간이 딜레이 되자 소원을 내었고 이를 특별히 인용해주어 6인으로 심리 후 재판관 결정은 7인 이상이 되면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소리 또하게 하면 놀아주는건 그만 포기하려 한다. 그동안 잘 놀았다.
    나대는것 만큼 법 공부도 좀 하시게.
  • 레벨 소장 달콤하인생 24.12.21 10:14 답글 신고
    아니 법률효력을 정지시켰다니께..조건부 법률효력정지가 어딨니?ㅋㅋㅋㅋㅋㅋㅋㅋ그렇지만 니말대로 풀겠다고 하면 풀겠지..효력정지를ㅋㅋㅋㅋㅋㅋㅋ.그런데 만약 공석상태라면 풀면 모더겄냐?
  • 레벨 원사 3호봉 분배드림 24.12.21 10:28 신고
    @달콤하인생 없을줄 알았니? 지금 시행되고 있단다.ㅋㅋㅋㅋㅋㅋㅋ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대가리 나빠서 넌 읽어도 모를거야. 다른분들 보시라고 쓴거야.

    법카로 빵을 250만원어치나 사는 띨띨한 여편네지만 재판관이 6인이어서 재판기간이 길어짐에 불이익을 볼 수 있는걸 인정하니 6인도 가능하게 '일시적' 해준다는 얘기고 여기에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불과한것이다 라는 얘기임.
    결정은 6인이 못한다는 뜻.

    출처도 밝혀야겠지? 내가 혼자 떠든글이라고 바득바득 우길테니까

    2024년 10월 14일자 법률신문 기사 내용이란다.
  • 레벨 원사 3호봉 분배드림 24.12.21 10:32 신고
    @달콤하인생 반론을 펴거나 반박을 할때는 이렇게 객관적 증거라는걸 들고와서 하는거야
    너처럼 니 주장만 무한반복으로 써 갈기는게 아니고...하나 배웠지?고맙단 인사는 됐다
  • 레벨 소장 달콤하인생 24.12.21 10:34 답글 신고
    이해를 못하니?? 법률효력정지를 시켰지? 잉?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할때는 다시 풀겠단 소리 아니니? 언제?? 최소 7인이상이 맞춰지면..ㅋㅋㅋ너 아이큐 묯이냐? 왤케 사람말을 못알아들어...ㅋㅋ.
  • 레벨 원사 3호봉 분배드림 24.12.21 10:55 신고
    @달콤하인생 와...읽고 해석을 못할거라는건 예상했었지만 이 정도일줄이야.심지어 일시적으로 인용해주고 이 역시 의결정족수가 아닌 심리정족수라고까지 쓰여 있건만... 달콤한인생보단 한심한인생 인증 잘 봤다
  • 레벨 소장 달콤하인생 24.12.21 11:20 답글 신고
    햐....1항을 정지시키면 잉? 안풀고 계속 정지시켜놓으면 2항때문에 심판을 할수가 있는거야. 2항의 종국심리에서 1호일 경우에는 6명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그러면서 1호에 보면 탄핵이 들어가 있어. 잉? 그니께 헌법재판소가 잉? 탄핵심리를 위해서 1항을 정지시켰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심판 7명이상일때 하겠다는소리는 잉? 1항을 풀어서 종국심리를 보겠단 소리여. 잉? 1항 안풀면 6인으로도 할수 있다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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