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하느냐로 달라지는거야ㅋㅋ.
솔직히 권한대행이 어느것은 행사할수 있고 어느것은 행사를 못하고 그게 딱히
정해져 있는게 없어.
그렇지만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상태일경우 권한대행을 할수가 있어요.
현재는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니께 사고상태겠지?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하는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해주면........................................6인으로 헌재가
재판하는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 기일까지 잡았잖아. 왜냐면 헌법재판소법 23조1항을
정지 시켰어. 6명이서도 탄핵심판할수 있어. 법에 따르는거라서 정당성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내란혐의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잉? 최종판결을 하는거여. 정확히 대법원이.
피고인들이 항소를 계속 한다면 말이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빠른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열고 싶단거 아니냐?
국힘은 그게 싫다는거 아니냐??
이런글 쓰면 내란선전이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화오기만 진짜....햐..내가 진짜 그땐 그냥 절대 못넘어간다잉............아............................................
생각할수록 열받네...나한테 언급까지 했었잉? 할거면 조용히 하던가..최소 법적으로 3개여..3개..
잉??? 아..........................얼마나 착하냐..전화오면 움직이겠다고 하니께 말이다.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해주면'
-임명을 무슨 초딩 숙제하듯 '에이 오늘은 안할래'할 수 있는게 아니야 저능아야.임명 거부를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헌법학계에서도 분명히 경고했단다.
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3, 국회 선출이 3, 사법부인 대법원장이 3 을 지명하고 선출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써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여 삼권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현상유지적 권한행사에 포함되며 오히려 임명을 거부하면 탄핵심리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든다는 위헌소지가 있고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 될 수 있다 라고
그리고 6인이 탄핵심판하는 수 밖에 없다고?
정신나간 새키. 얼굴에 눈깔이라는게 달려있으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 다시 읽어봐라.
원래 7인인데 이걸 250만원어치 법인카드로 빵사는련 때문에 정지시켰다는거지? 그래서 6인이 가능하다는거지?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심리만 가능한거야 한심한 새키야.
이미 이진숙냔이 개수작 부릴때 6인으로 심리만 가능할 뿐 결정은 '7인 이상'이 한다고 못 박았어.
그래서 정당성 운운이전에 니가 한 얘기는 헛소리라고 봐요.
하여튼 아는것도 없는 새키가 지적해줘도 듣지도 읽지도 않으니 용산에 있는 새키랑 똑같네
이새키는 법리 해석을 지적 당하면 허구헌날 앵무새 마냥 다시 읽어보래.이미 아는걸 뭐하러 다시 읽어 귀찮아 이새키야 내 얘기가 틀렸으면 니가 써서 근거있고 타당하게 제대로 반론해 이새키야.
나대는것 만큼 법 공부도 좀 하시게.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대가리 나빠서 넌 읽어도 모를거야. 다른분들 보시라고 쓴거야.
법카로 빵을 250만원어치나 사는 띨띨한 여편네지만 재판관이 6인이어서 재판기간이 길어짐에 불이익을 볼 수 있는걸 인정하니 6인도 가능하게 '일시적' 해준다는 얘기고 여기에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불과한것이다 라는 얘기임.
결정은 6인이 못한다는 뜻.
출처도 밝혀야겠지? 내가 혼자 떠든글이라고 바득바득 우길테니까
2024년 10월 14일자 법률신문 기사 내용이란다.
너처럼 니 주장만 무한반복으로 써 갈기는게 아니고...하나 배웠지?고맙단 인사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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