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잘 지내셨나요?
다름 아니고 주말 간 차사고가 처음 나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자 합니다
가족이 제차를 타다가 사고가 난 부분이라 급하게 동영상을 추출한 것이라 블랙박스 당시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가족도 탈 수 있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분의 얼굴이 보일 수 있어 급하게 제가 편집영상으로 조잡하게 스티커로 가렸습니다..
상황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에 서행하면서 나 가는 길이었습니다
왼쪽 벽에 막혀 시야가 보이지 않아 서행으로 나가면서 시야가 보이면 일시정지 후 나가려고 했으나
여전히 시야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넷이 조금 삐져나가져 있는 상황에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자전거는 헬멧등 안전용품이 없었으나 다행히도 크게 다친 상황은 아닙니다
자전거분은 대인 접수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는 본넷을 갈아야 하고 범퍼도 도색(?) 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행하고 있었고 시야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희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아직 과실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보험사 말로는 자전거는 약자여서 차가 더 과실이 많을 것 같다
대인도 본인들이 합의금을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알아서 잘해주겠다 이러는 상황인데...
서행하고 있었고 시야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저희 과실이 더 많이 잡히는 건 차와 자전거 사고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저희가 차 사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몇대몇정도가 나올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쭈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올려본 적이 없어서 조심스럽네요..
혹시 어떤 문제가 된다면 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 겸용 보도가 아니니.. 통행구분위반으로 자전거는 중과실에 해당... 가피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음...
대인해줘야 되서...
저라면 대인해주고 자차처리는 안하거나 미수선하고 넘기겠지만, 뭐 글쓴분이 수리하고싶으면 해야죠.
군자동
자전거겸용도로
한가지 다퉈볼 점은 인도가 아닌 좌측 건물 사유지로 온걸로
보이긴 하나 충돌 시점의 장소는 인도가 맞습니다.
(이경우 자전차도 노외진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95:5
저희 과실이 95만큼 나올수있다고 하네요 ㅠ.ㅠ
과실 9대1 상대방 잡아서 차수립 1에 대한거 받는거 보다 더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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