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황성동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신고하니 부들부들 거리는 빌런 박제]
불법주차해서 과태료냈으면 뉘우치며 사세요.
cctv로 공익신고자 특정하고
차량번호 찾으면서 뒷조사나 하지마시고.
+ 부들부들 거리며 싫어요 누를시간에
주차하는법 공부하고 오시고요.
(보배드림: 댓글작성자 -QUANZ)
(당근커뮤니티: 댓글작성자- QUANZ)
조회 16,029 |
추천 201 |
2026.06.07 (일) 14:47

GyeongjuI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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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를 탱크마냥 써놨길래
지도 잡힐까봐 렌트카 끌고다니는 주제에
쫄아서 잠깐 게시글 다 내리고 이제 게시글 안올린다해놓고 일주일을 못가네ㅋㅋㅋ
평생 그렇게 살든가
난 차없다고 했어ㅋㅋ
뭐한다고 그리 댓글삭제 열심히하냐???ㅋ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처벌가능.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 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받는 행위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응~다시 재가입했어 너 이럴것같아서 튄거야 멍청아ㅋㅋ
공익신고자 보호법 꽤 쎕니다..
모르면 찾아보세요..
어떤 CCTV 인지는 모르지만
CCTV를 볼 권한은 있으신거죠??
CCTV를 용도외에 사용하면
그것도 불법인거 아시나요??
그리고 글쓴분 이거
전부 캡쳐해 놓으세요..
저사람도 금융치료 더 당해봐야 아나봅니다.
링크도 따놨구요.
@QUANZ 자신있으면 더 댓글 달아보세요.
항상 말이 많죠..
이유 대고
핑계 대고
변명 하고
할게 많거든요..
렌트를 탱크마냥 써놨길래
댓글다는거는 다 보나봅니다. ㅎㅎ
법을 지키는법을 모르나 봅니다.
공익신고 보호자법 고소
개인정보 고소 하시믄 돼여
밝혀졌네요, 주변에 편의점, 치킨집, 한의원,
미용실 등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금방 밝혀지겠네요 ㅎ
그 븅신인증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우리 동네인줄.....
경기도의 대구!
여주랑 수준이 비슷한듯요.
돈으로 해결 안되는건 돈이 부족해서임
벌금이나 과태료를 씨게 맞다보면 착해져요
그자리에 다시 안가는게 상책인데
그걸 신고 했다고 화풀이를 하고 있으니
창피하지도 안나 ㅉㅉㅉㅉㅉ
두분 만나시면 제가 아아 쏠게요 ㅎㅎ
어 자기 동네라고 왜 최근에 저래 거리가 깨끗해졌는지 몰랐는데
나 때문에 알았다고 고마워 하던데
있네요 진짜ㅋㅋ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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