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하다가
자동차 안전주차하고 너무 피곤
하면 자동차 내려서 담배피거나
커피매장/편의점 가서 어떤것을
구입해서 예를 들면 물/음료/커피
마시거나 공기 마시면서 인도에서
혼자서 한참을 생각시잖아요
많이 공감하실거예요
(내리면 보행자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인도에
뭐 생각한다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너무 피곤해서 하품함
[저는 참고로 보행자입니다]
■제가 하품 했는데 정방향
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 조끼
입은 배달기사님이 실제로
정방향으로 가다가 멈칫하더니
역주행으로 운전한 후에 역주행
방향으로 일시정지하더니 저한테
뜬끔없이 가까이 와서 시비 겁니다
■실제로 오토바이 배달기사님이
역주행 했어요 오토바이 역주행은
실제로 불법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봤어요
■인도에 있는 저한테 가까이 오셔서
[오토바이 조끼 배달기사님]
실제로 띠껍게 말했어요
아저씨 때문에 사고날뻔 했잖아요
■어디서 스트레스 받고 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아니죠■
■[저]
(100%시비다 마음속으로 생각함)
너무 피곤해서 하품한건데요
하품은 남녀 상관없이 피곤하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반박못하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대답했어요
■[오토바이 조끼 배달기사님]
제 말 듣고서요
...
그냥 말없이 가더라구요
■하품은 법적으로 책임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미필적 고의 성립 구조
자체가 안 맞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법도 잘 모르면서??
왜 시비거세요??
■어이가 진짜 없습니다
이제 밖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님들
눈치 보면서 하품 해야 되나요??
■자동차 운전자분들
오토바이 조끼 배달기사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어이가 없어서 글
올립니다
■정주행으로 오는 자동차들
운전자분들 도로방해 역주행
방향위험 전방주시태만100%
■오토바이 조끼 배달기사님
만약에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면
내 책임으로 돌리시는건가요??
인도에 있는 저한테!!
(보행자 안전구역)
■위험하게 시선은 인도에
있는 저한테 돌리고
정방향 오는 자동차들은
전혀 신경 안 쓰던데요
■오토바이 역주행 방향 튼 상태
에서 오로지 인도에 있는 보행자인
저만 보더라구요
■도로교통법 제48조
주위를 제대로 안 봄!!
■도로교통법 제49조
정방향 오는 다른 운전자들
운전 방해 행위!!
■자동차 운전자도
내리면 보행자 됩니다
■구급차/소방차
지나가도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말할거예요??
(아저씨 때문에 사고날뻔 했잖아요!!)
오토바이 조끼배달 기사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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