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문좀 구하려고 글을 쓰게 되네요 사고 발생한 도로 입니다. 좌측 모닝 위치에 제 차를 주차하였는데
가해자측에서 우측 시장 도로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블박 영상을 보시면 위에서 내려오다가 시장 입구부분에서 유턴을 시도하다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가해자측에서 차를 돌리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고요 근데 뒤에 말을 바꾸더라고요
제 차가 버스정거장을 살짝 물고있긴한데 상대보험사측에서 교차로 주차위반이라고 저에게 과실 10%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인정해야 될까요? 전문가 형님들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주간 10 야간 20 과실
앞으로 주차를 할땐 좀더 신경 써야겠네요 모두 조언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말씀하시는 흰색선은 본디 주정차가능을 표시하는 선이 아니고, 길 가장자리 구역을
표시하는 선일 뿐입니다.
즉, 흰색선이라해서 모든 장소에 주정차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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