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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이런저런그런 26.04.20 15:13 답글 신고
    1. 블박이 좌회전 시도하면서 상대 직진을 방해했으니 가해자
    2. 상대가 과속한 영상을 님이 확보하면 금상첨화 (가피 뒤바뀜)
    3. 상대는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 거부할 것이니 공용CCTV 확보 필요
    4. 정식 사고 접수 후 경찰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요청 (여기에 상대 과속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금상첨화)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5:22 답글 신고
    결론은 저는 가해자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것은 보혐처리시 저한테 과실비울이 아마 나올건데 몇프로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레벨 대위 1 이런저런그런 26.04.20 15:13 답글 신고
    4. 경찰관 구급대와서 현장 조치하였고 경찰관이 상대편 불박을 확인하더니 110키로 였다고 하였고 12대중과실 40키로초과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거 증빙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5:23 답글 신고
    상대편불박은 저에게는 줄수 없고요 나중에 보험회사끼리 과실비율을 따질태 제 보험회사에서 확보한다고 합니다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6.04.20 15:24 답글 신고
    경찰이 그랬다면 상대빼박 증거 잘보관해야 될터인디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5:27 답글 신고
    경찰분이 수집해서 제가 진술서 쓸때 화면으로 봤습니다..잘 보관하시겠지요
  • 레벨 상사 2 빠기야 26.04.20 15:29 답글 신고
    과실 비율 하고 상관없이 좌회전 시 차선 이탈이 보이네요... 차선 이탈 뿐이 안보여서요...죄송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5:37 답글 신고
    네 차가 앞쪽으로 넘어갔는데 주행차선 방해는 거의 없는데 조금 넘어간것 때문에 경찰관이 과실비율 있다고 할거라고 대응 잘하라고 하시더군요ㅠㅠ
  • 레벨 상사 2 빠기야 26.04.20 15:54 신고
    @안젤로용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좌회전시, 우회전 차선을 많이 침범했다는 얘기 입니당....
  • 레벨 이등병 Sosk 26.04.20 15:3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부근에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차로에 먼저 있던 운전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도경법을 좀 찾아봐도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과속이 아니더라도 속도 차이가 분명히 20~30km는 날텐데 무조건 교차로에 가까운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하나?

    그럼 양보할려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급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지만 해당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또 속도도 과속이라고 하였으니 아마 상대방 과실이 커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5:41 답글 신고
    제가 상대방 차를 보고 정지했고 정확한거리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리 가깝지는 않았습니다..상대방과실이 큰것은 맞는듯 한데 제차가 앞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조금 넘어간게 제 과실이라고 하더군요
  • 레벨 이등병 Sosk 26.04.20 16:06 답글 신고
    네 충분히 상대방 측에서 정지선 침범을 가지고 과실 잡을 것 같네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신호기가 있던 없던 차량의 통행 유무에 따라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고 있으면 과실이 무조건 잡히니까요.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6:09 신고
    @Sosk ㅠㅠ..과실이 있겠죠
    이러경우 제 보형회사에서 무과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해줄까 궁금하네요
  • 레벨 대장 화롯불 26.04.20 15:54 답글 신고
    정지 할려면 진입전에

    대가리 쑥 내밀어 정지하면 직진하는 차는 어쩌라구요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5:58 답글 신고
    변명처럼 들릴수 있지만 앞대가리가 나간건 맞는데..주행차선을 넘을 만큼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저도 잘못은 있다고 생각해요
  • 레벨 하사 3 후래쉬맨 26.04.20 16:09 답글 신고
    유도선을 침범한 상태서 사고 난것도 과실잡힐것같네요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6:11 답글 신고
    네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보험회사 직원이 애매모호 하다고 하기는 했는데ㅠㅠ 잘못했지만 좀 억울하네요 상대차가 규정속도만 지켜도 사고는 없었을테데요..물런 저도 유도선 몇센치 침범안했으먼되는데..아숩네요
  • 레벨 소령 3 감동킹 26.04.20 16:19 답글 신고
    역시 신호없는 곳은 무조건 일시정지 및 좌우 확실히 확인 해야겠네요.

    과실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으실거 같네요 ㅠㅜ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6:3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4.20 16:37 답글 신고
    이런건 상대 블박봐야 과실을 결정할수 있어요.
    님이 통행을 방해해서 회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임
    여기서 님은 과속을 안했으면 충분히 회피할수 있었다고 해야함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6:5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봄이예요 26.04.20 18:07 답글 신고
    이정도면 일시정지 의무 지켰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담당보험사 직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백대빵 못받아내면 블박차주분께 너무 미안할거 같은데요
  • 레벨 훈련병 안젤로용용이 26.04.20 19:20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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