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글을 올렸다가 상대방 차량 블박영상이 없어서
삭제를 했는데요..
웬지 불리하니 나쁜놈 이 된듯 싶어서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것은 가해자, 피해자가 아니구요
보험처리시 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거라고 이야기 하길래 궁금하여 작성합니다
1. 삼거리에서 5키로 미만으로 좌우를 살피고 나가다가 좌측에서 직진으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차했ㅈ습니다
(정지선이 뒤쪽에 있고 주 양쪽 안전지대를 지나야 본차선입니다..빨간색 선은 양쪽 안전지대를 이은 가상에 선이고요..제차가 한 30센치정도 나갔습니다
여기서 30션치는 영상과 차랑보고 측측한거고 그 이상은 안될듯 싶네요)
2 주행차선에서 오는 차량은 갑자기 핸들을꺽어서 제 차 뒤로 가서 가드레일에 충돌했고요
3.이후 저는 112신고 하면서 좌회전을 해서 바로 유턴하여 안전지대에 차를 정차했습니다
4. 경찰관 구급대와서 현장 조치하였고 경찰관이 상대편 불박을 확인하더니 110키로 였다고 하였고 12대중과실 40키로초과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2. 상대가 과속한 영상을 님이 확보하면 금상첨화 (가피 뒤바뀜)
3. 상대는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 거부할 것이니 공용CCTV 확보 필요
4. 정식 사고 접수 후 경찰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요청 (여기에 상대 과속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금상첨화)
제가 궁금한것은 보혐처리시 저한테 과실비울이 아마 나올건데 몇프로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증빙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좌회전시, 우회전 차선을 많이 침범했다는 얘기 입니당....
따라서 해당 교차로에 먼저 있던 운전자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도경법을 좀 찾아봐도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과속이 아니더라도 속도 차이가 분명히 20~30km는 날텐데 무조건 교차로에 가까운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하나?
그럼 양보할려면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 급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겠죠.
제 생각이지만 해당 교차로에서 상대방 차량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또 속도도 과속이라고 하였으니 아마 상대방 과실이 커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호기가 있던 없던 차량의 통행 유무에 따라 정지선을 넘어서 정차하고 있으면 과실이 무조건 잡히니까요.
이러경우 제 보형회사에서 무과실에 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해줄까 궁금하네요
대가리 쑥 내밀어 정지하면 직진하는 차는 어쩌라구요
현장 보험회사 직원이 애매모호 하다고 하기는 했는데ㅠㅠ 잘못했지만 좀 억울하네요 상대차가 규정속도만 지켜도 사고는 없었을테데요..물런 저도 유도선 몇센치 침범안했으먼되는데..아숩네요
과실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으실거 같네요 ㅠㅜ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님이 통행을 방해해서 회피하는 과정에서 일어날수 있는 일임
여기서 님은 과속을 안했으면 충분히 회피할수 있었다고 해야함
제가 담당보험사 직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백대빵 못받아내면 블박차주분께 너무 미안할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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