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과 같은 보험사이고 금요일 저녁에 사고나서 오늘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대
말하는 뉘앙스가 영상보고 과실산정에서 저에게 일부 과실이 있을수있다라고 말하였고 저는 강력하게 설명해가며
상대100% 아니면 인정못한다하였고 아직 상대랑 통화는 안했다고해서 상대랑 통화하고 연락 달라고한 상황입니다
상대차는 아랫길에서 합류하면서 한번에 두차로를 급차선변경했구요
저는 보자마자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멈출수없는 거리였습니다 왼쪽은 가드레일 오른쪽은 차들 회피공간도 없었구요
어떻게 나한테 과실을 주려고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확실한 과실은 안나온 상태지만 상대방과 통화도 안하고 피행자인 저
한테 먼저 전화해서 과실이 있을수있다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같은 보험사라 소송도 못해준다는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자차가 없고 영업용이다보니 보험사에서 자차를 잘 안들어줘 못들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있고 찾아보니 자동차사고시변호사선임 5000만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지만 100:0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 운전자는 진짜 뭔생각으로 운전을 하는건지 후~
타죽었으면 좋겠다
상대가 블랙박스 차량의 측면을 박았으면
100:0인데,
위 사고는 블랙박스 차량이 상대의 측면을 박아서 8:2~9:1입니다.
????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시하는 과실비율 산정기준에 근거해서 말하는데ㅋㅋㅋㅋㅋ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에 따져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지원은
형사건일때 가능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랑 연락해봐요
이거 100 받을수 있겠는데요?
8대2.트집을 그럴수있다쳐도
이거는 걍 합류를 대각으로 갖다박은거
2차로 정체 안보이나
합류차가 확인도 없이 두개차로를 한번에 변경해서 이 사단이 난 거라 강력히 어필하시고,
과실 잡힌다고 하면 소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해야하나 질문드린거에요
나홀로 소송해야하는건가요?
높이상 1톤 트럭이지 싶은데… 천천히 다니세요…
주변에 사고로 다리 크게 다치신분 은근 많아요 ㅜ
무과실보다는 무사고!!!
하지만 100:0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 운전자는 진짜 뭔생각으로 운전을 하는건지 후~
안그러면 과실 챙길 이유가 없죠
당연히 백대빵인데 한푼 손해보기 싫어서 물고늘어지는겁니다
맞상대로 잘 늘어져서 백대빵 받아내십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