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첫 사고라 경황이 없어 제 자료나 글에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십사 합니다.
아무래도 사고당사자 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밖에 해석이 되지 않아 여러 사람의 관점이 필요하여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 직진 대 직진 사고입니다.
블랙박스상 우측 시야에는 영상 시작부터 충돌 불과 1초 전까지 상대차량이 보이지 않는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 반사경이 설치된것으로 교차로 좌측 도로가 제 진행방향 기준 안쪽으로 꺾인 도로인것을 인지 할 수 있었고,
전방(반사경 확인) -> 우측 차량없음 확인 -> 교차로 진입하며 좌측 육안확인 과정을 거치던 중 위험인지 즉시 정지하여 충돌 1초 전 차량을 완전정지 하였습니다.
신고는 지구대분들께서 출동하여 가피관계 선정 없이 인적사항 확인 후 복귀하셨고 서로 보험접수 하였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으나 예상비율을 미리 알아야 대비가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의 고견을 여쭙자 합니다.







































대소로 확인차 로드뷰좀요
저정도로 버스랑 충돌했으면 버스 대인만으로 면허가 사르륵 녹을수 있음
대인도 많지 않으니 5:5나 6:4 가해자 하면 될듯요.
분심위 넣고 잊으세요.
면허가 취소가 될 수도...
그나마 다행인건 승객이랑 기사 다 합쳐 2명이라는거네요
네... 상당히 불리합니다
같은 폭이면 우측 우선인데다가 대형차의 제동거리 생각하면...
둘 중 하나라도 일시정지했으면 무사고
아직 살아있는게 신기하누
도심지 교차로라 더 속도를 내면 보행자 난입 등의 상황에 즉시 정지가 되지 않을듯하고 좌측시야(반사경) / 우측시야에 차량 없는것 확인하여 정차 없이 교차로 통과 예정으로 진행한것인데 저런 경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주행하시나요?
말씀하신대로 동승자분들이 버스를 발견하셨을 때 우측을 보지 않은것이 맞습니다.
버스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 것은 교차로 진입 전 오른쪽 시계확인 때 보이지 않았으며, 좌측도로가 안쪽으로 꺾인 지형이라 교차로 진입하며 좌측을 확인하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0대0 과실은 안나올것같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과실은 나오니까 그냥 보험사에 맡기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1. 바로 앞이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 직전에서 정지 또는 서행 없이 그대로 주행한 점
2. 우측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 유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려운데도 서행 없이 교차로에 진입한 점
3. 좌측 역시 충분한 확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직진한 점
또한 블랙박스 영상상 우측 시야에는 충돌 직전까지 상대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일반적인 블랙박스의 화각(대각 기준 약 140~160°) 특성상 측면 차량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한계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방 반사경이 설치된 점을 통해 해당 교차로가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 가능했던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보다 강화된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차주분께서는
“전방 → 반사경 확인 → 우측 확인 → 교차로 진입 후 좌측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하셨으나, 실제 영상에서의 주행 속도 및 차량 거동을 보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서행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서행이란 단순히 속도가 느린 것이 아니라, 가벼운 제동만으로도 즉시 정지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해당 영상에서는 급제동을 통해서만 정지가 가능한 속도로 판단됩니다.
결국, 일부 주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진입 시 요구되는 서행 및 충분한 안전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점들은 과실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