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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giloc 26.04.19 18:25 답글 신고
    소방당국의 화재조사 보고서를 보니 정전기에 의한 화재군요.

    주유소에 접지시설이 없었다면 주유소 측의 과실이 크지만 접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 접시 시설에 접지를 하시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답글 1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4.19 18:01 답글 신고
    위험물 보험은 사용자 과실이 있으면 보상하지 않나 보군요....ㄷㄷ
    보통 다른 보험들은 고의성을 따지는대....

    소송 하세요
    모든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를 주장해야 하고
    보험사는 사용자의 어떠한 과실 때문에 발화 되었다고 주장을 해야함
    판결은 판사마음
    답글 0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6.04.19 18:01 답글 신고
    위험물 보험은 사용자 과실이 있으면 보상하지 않나 보군요....ㄷㄷ
    보통 다른 보험들은 고의성을 따지는대....

    소송 하세요
    모든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를 주장해야 하고
    보험사는 사용자의 어떠한 과실 때문에 발화 되었다고 주장을 해야함
    판결은 판사마음
  • 레벨 대령 1 giloc 26.04.19 18:25 답글 신고
    소방당국의 화재조사 보고서를 보니 정전기에 의한 화재군요.

    주유소에 접지시설이 없었다면 주유소 측의 과실이 크지만 접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 접시 시설에 접지를 하시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 레벨 원수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6.04.19 21:08 답글 신고
    22222
    이 부분만 확인 되면 소송해서 승소 가능할 듯요
  • 레벨 대장 화롯불 26.04.19 18:28 답글 신고
    위험물 취급 자격증 소지자면 과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죠
  • 레벨 원사 3 제임스키즈 26.04.19 18:34 답글 신고
    배제 배제 배제
  • 레벨 소령 1 말금교주 26.04.19 22:34 답글 신고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 시설 문제로 추정되는데 보험사가 10개월을 끌다 운전자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건 명백히 부당해요. 소방서 조사서를 든든한 무기 삼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서 보험사의 부당한 처리를 알리고 당당하게 재심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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