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일시 : 2025년06월13일
화재개요 : 위험물저장취급소 내 출하시설로부터 탱크로리로 톨루엔 주입시 발생한 화재사고.
관할소방서 화재원인 검토 내용.
1. 방화가능성 배재함.
2. 기계적 요인 배재함.
3. 전기적 요인 가능성 낮음.
4. 가스누출 배재함.
5. 화학적 요인.
-. 톨루엔 : 고인화성 액체임.
-. 정전기의 불완전 차단 가능성 존재함.
-. 위험물 고속주입시 정전기 발생 가능성 존재함.
-. 톨루엔은 정전기 에너지로 점화 가능.
-. 위험물 주입시 스플래쉬 필링 등의 원인으로 정전기 발생 가능성 존재함.
-. 상기 사항으로 원인불명의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화학적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추정.
6. 부주의 요인 배재함.
7. 기타 해당없음.
위와 같은 화재발생으로 탱크로리가 전소되어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하였으나.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발생이라며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상처리 불가함을.
2026년04월17일 통보 받았습니다.
1. 화재발생 후 10개월이 지나 보험사측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 생각되며.
2. 화재원인 검토 내용에는 운전자의 과실에 대한 내용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고원인으로 규정하여 배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보험사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 3. 전기적 요인 : 발화지점 인근 탄화된 전기배선 식별.
-. 5. 화학적 요인 : 접지선 연결 및 부식 가능성, 위험물의 고속주입 가능성, 톨루엔의 성상, 스플래쉬 필링 등의 가능성은 모두 위험물저장취급소 관련 내용입니다.
위험물 관련 화재사고 이므로 화재발생시 그 위험성, 화재사고의 빈도가 높은 편이며, 화재발생 지역에 대한 환경적 오염의 우려도 매우 높기에.
이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유소에 접지시설이 없었다면 주유소 측의 과실이 크지만 접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 접시 시설에 접지를 하시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보통 다른 보험들은 고의성을 따지는대....
소송 하세요
모든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를 주장해야 하고
보험사는 사용자의 어떠한 과실 때문에 발화 되었다고 주장을 해야함
판결은 판사마음
보통 다른 보험들은 고의성을 따지는대....
소송 하세요
모든 절차를 다 지켰기 때문에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를 주장해야 하고
보험사는 사용자의 어떠한 과실 때문에 발화 되었다고 주장을 해야함
판결은 판사마음
주유소에 접지시설이 없었다면 주유소 측의 과실이 크지만 접지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 접시 시설에 접지를 하시 않았다면 운전자 과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이 부분만 확인 되면 소송해서 승소 가능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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