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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브랄큰슈타인 14.12.06 20:04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대장 ch2709 14.12.06 20:04 답글 신고
    재산이 수억인 놈들도 사기 치고 다니는 세상
  • 레벨 일병 뿔근던힐 14.12.06 20:04 답글 신고
    힘내세요.
  • 레벨 상병 스치는달빛 14.12.06 20:22 답글 신고
    소액임차인이 더받기힘들텐데 더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 레벨 하사 2 네모선장 14.12.06 20:38 답글 신고
    헐...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섭게 ㅠ.ㅠ
  • 레벨 중위 2 종말론자 14.12.06 20:28 답글 신고
    이건 제칭구가 사기당했을때랑 똑같네요 제가차가있어서 친구랑 가치알아보러다녀서 경험담인데 경매가 몇차에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르건 자세히몰르겠고 경매가 몇차에이루어지느냐가 관건입니다 물론 보상받는 순번이 첫째일수록좋구요 근데첫째는 그집에세들어사는사람들이라고 기억이나네요
  • 레벨 하사 3 비니오니 14.12.06 20:37 답글 신고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수법으로 2억 날리셨습니다..결국 못잡았어요ㅎ 건물주 사기친놈이 동창이였는데..ㅠㅠ
  • 레벨 원사 2 neveragain 14.12.06 23:33 답글 신고
    전세 하면 보통 1순위 설정 해놓지 않으시나요???
  • 레벨 원사 3 고객사은품 14.12.07 00:45 답글 신고
    그래서 전세 계약은 금요일 4시30분~5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계약하자 마자 집주인이 은행가서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나는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수 있게 말이죠....

    대 놓고 사기칠려는 집주인은 확정일자 받기전 대출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미리 완료 해두고 계약 끝나자 마자 은행가서 담보 대출 받아 버리죠...

    전입신고는 당일, 확정일자는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아무리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해도 집주인이 그날 대출을 받아버리면 확정일자에서 밀리기 때문에 전세금 다 날리는 일이 발생 해요.

    짤방은 "뭘봐 씨발~~"이라고 외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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