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G카를 통해서 렌트카 사용중 차 대 사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내용 정리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 많은 시내 골목 저속 운행 중 한 여성이 접촉했다고 주장.
2. 렌터카라 당장 블랙박스 확인 불가, 주변 가게 cctv 확인시 경찰 대동 필요함. 렌터카 부착 블랙박스 영상 확인 시 경찰 요청 필요. -> cctv 영상, 렌터카 블랙박스 확인 하려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해야하는 상황
3. 차량 파손은 육안상 없음.
4. 렌터카 대여 시 보험가입함. 렌터카에서 보험사 연결해줌.
- 보험 내용: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1억원, 자기신체시고 1천5백만원, 사고 1건당 자차면책보험료 70만원 선택
+ 5. 렌터카에서 연결해준 보험업체 통해서 대인접수함.
6. 사고 났을때 바로 경찰 출동했음.
7. 보행자랑 번호교환하고 보행자가 대인접수 하라고 해서 함.
저는 접촉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보험사가 렌트카에 블랙박스 영상 요청에서 확인하나요?
챗지피티한테 물어본 결과 보행자 치료비용 등은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는거고, 보험 내용에 대인배상 무한 이라고 명시되어있으니 제가 추가로 배상해야하는 금액은 없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차량 파손은 육안상 없어보이는데 있다면 최대 70만원까지 부담해야하는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할수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없어서 여쭤봅니다ㅠㅠ
갑자기 뺑소니 처리 될 수도
보험처리 기다리시면 끝나겠네요
렌터카 회사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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