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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더보배 25.02.24 13:09 답글 신고
    쟤네 뒷배가 탈북민,조선족 아니었음?
    답글 4
  • 레벨 준장 로그인아웃 25.02.24 13:11 답글 신고
    그렇지 니들이 정상일리가 없지
    상식도 염치도 없는 족속들
    이찍들이 환장하게 좋아서 똥구녁을 쪽쪽 빨아줄만 하네요.
    답글 1
  • 레벨 중위 2 이건니건희 25.02.24 13:11 답글 신고
    히롱이는 진짜 짱깨한테 진심인듯
    답글 2
  • 레벨 하사 1 포코졀키 25.02.25 04:04 답글 신고
    아...아니죠... 이런 부정확한 게시글이 베스트면 안되죠... 1.외국인 투표권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조선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 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이게 시작이고. 2020년에 국민청원으로 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1만 5천 명의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외국인도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답변했으며 이미 외국인 영주권자에 선거권을 준 국가들을 예시로 들면서 문제없다고 밝혔다. ( 문재인이 반대한것.)
    2. 부동산 이민 투자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제주도 지역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였다. 2002년에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선정된 이후.(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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