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월 14일 새벽,(추석 연휴 직전) 주차된 제 차를 크게 받힘. (사고 당시 썼던 글입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19011?cNo=340200
2. 수리 맡겨야하는데 휴일이라 기아 서비스센터 쉼.
3.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상황인데, 추석 때 차를 무조건 써야해서 가해자 보험사에 상황 말하고 사고대차(렌트카) 받음
4. 9월 18일,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야 기아 남광주 서비스센터에 입고 함.
5. 기아 서비스센터에서는 처음에 9월 말~10월 초 출고 예정이라고 함.
6. 기아 서비스센터에 전화하니 계속 조립이 밀려서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고함.
7. 원래 오늘 출고 예정이라고 했는데 전화해보니 또 출고 지연돼서 다음주에 나올거라고 함.
지금 이 상황인데 사고대차 렌트한지도 벌써 35일이 되어가잖아요
상대방 보험사에 물어보니, "이 정도 손상이면 2주일 정도 소요될텐데 한달은 너무 길다, 보험사에서 보증해주는 최대 기간은 25일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초과된 10일에 대한 렌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되는 걸까요??
지금 뽑은지 1년밖에 안 된 제 차 저 꼴 난 것도 너무 화나고
서비스센터에서는 한달이 넘도록 출고 안되는 것고 인내심 한계가 오는데
여기서 렌트비까지 제가 부담해야되는거면 억울해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최대 30일 입니다.
그 전에 반납하고
남광주에 말해서
지들이 업무늦은거라
사고대차 받으셨어야 했음
추가로 대차한것을 돈을 받으시려면 민사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별 실익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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