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처리가 책임 보험만 되는 상황입니다
보험넣은지 하루상간에 적용이 안되어서 무보험운전이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염좌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 피해자가 치료받으며 책임 보험금액한도를 넘어갔고
더 아프다고 치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면 천만원으로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계속 더 치료를하면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가 책임 보험을 넘어섰으니 자기보험으로 치료받고 청구하라고 하는 상황이고
그 금액은 저희쪽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고만 하고
피해자가 계속 진단서 더 끊어서 치료를 계속 원하는 상황이면 보험사측에서도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하는데요
한달안되서 치료비가 100만원을 넘었고
계속 치료를 받겠다면 책임보험 넘어서는 돈부터는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거같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거같은데 하루하루 치료금액은 올라가고 답답합니다
염좌로 2주진단인데 피해자가 치료를 하겠다고 다시 진단을 하고 또 치료하고 무한으로 할수 있는건지
보험사측에서는 치료를 종료하라고 말을 못한다고만하고요
이거를 막을수 있는 제도는 없는건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얼마전 뉴스에서 교통사고보험처리가 염좌처럼 간단하게 나왔을때 예전처럼 오래치료 못받는다는 뉴스를 본거같은데요 어떻게 되는건지 아시는 정보 있으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합보험에 드는게 돈이 남아돌아 드는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합보험에 드는게 돈이 남아돌아 드는게 아닙니다.
꾸준한 치료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부저만 가입한다는 책보 ㄷㄷㄷ
방법있나유?
단, 진료가 되었다는건 의사의 진단이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기에
이걸 치료가 필요없는 상황이라는것을 증명해내야 하는것이죠?
대인이 필요없을 만한 충격의 교통사고 아닌이상 이걸 가해자가 증명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쉬울지...의문입니다
무보험 형사 처벌도 들어갈 수 있으니 대비하시고요(마음의준비)
벌금은 진단당 50~80만원 벌점있습니다
즉 빨간줄, 범죄자 되는것이죠~ 다음에 사고나면 가중처벌 ~
상대 잘못만난듯 쌩돈 나가겠네요
보통 책임보험 드는 사람들 배째라고 하고 깜빵가지.
님도 돈으로 때우던지 전과자되서 깜빵가던지 선택은 2개뿐임.
종합보험 가입안한 대가는 이렇게 비싼법
가해자인 본인은 무보험이고, 피해자는 국가보장책으로 책보한도만큼 보장 받은 거겠죠.
남들은 돈 남아돌아서 보험가입하는줄아나?
나중에 봄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오면
갚으심 됩니다
방법 없음
하루 상간이던 어쨌던 보험 없는
쓰니님 잘못
세번째줄이 있을수 있는 일인가요? 보험을 넣은지 하루상간에 적용이 안되어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하루상간???)
보험을 넣었는데 그 하루가 적용이 안되었고 하필 그날 사고가 난건가요?
보험이 아직 적용이 안됐는데 운전하셨으면. 무보험 맞습니다..
사고후 1년뒤 쓴글이 있었네요
피해자 의사부부가 2주 진단인데
병원비가 4천 넘었다면서 상대보험사에서 걱정돼 연락 왔다고 ㅋㅋㅋ
뭐 금액이 크니 채무부존재 소송걸긴 하겠지만
완전 승소는 힘들죠 ..
무슨 말인가요? 책임보험이라면서요. 보험적용이 안됐다는 건 책임보험조차도 없을 텐데? 걍 책임보험으로 타고 다녔다는 건가? 그리고 보험적용이 안되는 상황이면 책임보험이 뭔 소용입니까? 무보험이지! 뭔 대포차도 아니고 보험 만기 한 달 전부터 연락오던데...
책임보험은 다 책임지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니 돈으로 책임지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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