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호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블박영상도 있지만 CCTV영상이 전체적으로 보기 나은거 같아 이것으로 올립니다.(영상 우측 모자이크 없는 부분에서 사고 발생)
제 차량은 흰색 카니발이고 상대차량은 진회색 어코드 입니다.
제 차가 일시정지 후 서행하면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중에 상대 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진입하여 제 차를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량이 직진 차량이라 과실이 낮다고 보는데, 제가 교차로에 현저히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 중앙을 통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26조에 1항에 의거하여 저에게 우선통행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교차로는 신호가 없고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써 31조 2항에 의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차량은 일시정지는 커녕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하였습니다.(사고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입니다.)
게다가 상대차량은 정지선 이전 위치, 제 차가 진입하는 것이 확인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으로 부터 이후 약 3초간 브레이크를 밟거나 서행, 또는 추돌을 피하기 위한 시도 등을 하지 않고 주행 한 것으로 보아 상대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주행도로폭이 타도로에 비해 현저히 넓어서 차량 추돌 직전에 제가 정지하고서도 비켜나갈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차량의 우측 뒷좌석문 후측방을 추돌하였습니다.
제 차량 상대차량
상대 측에선 교차로에서 직진차 우선한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교통상황에 상관없이 무신호 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는 좌회전 차량이 무조건 가해차량이 되는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26조에 근거하더라도 교차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거나 서행하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이 어떨지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기가 어딘지 3자가 알게끔 로드뷰 또는 주소도..
저는 더 주의 안 하고 진입한 좌회전 카니발에 과실 8 주고 싶네요
하나도 고민할게 없이 좌회전차량 가해자. 80% 과실 같아요.
일시정지후 안전이 확보시까지 기다려야만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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