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3월달에 저랑 남편이랑 제 생일겸 해서 서울에 놀러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한지 22주째 였고, 지금은 36주 입니다.
집에 갈려고 나서는 길에 저희는 3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상대차주분은 2차선으로 주행 중이였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직진 중이였고
상대차주분은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이미 조금 넘어온 상태에서 우측깜박이를 뒤늦게 켜고
억지로 밀어넣으셨습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 클락션을 울렸고 이대로는 큰 사고가 날거 같아 핸들을 꺾었습니다.
다른데서 보면 꺾지말고 박는게 낫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저희는 오른쪽 벽에 다 긁혔고 멈춰섰습니다.
상대차주분은 비상깜빡이도 늦게 키시고 그냥 2차선으로 쭉 가셨습니다.
사고 처리를 안하고 가셔서 일단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 사진과 블박영상 확보 하고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 적고 다 했습니다ㅠ
다행히? 경찰에서 당일에 차 번호 확인하고 연락이 됐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상대 차에는 블박이 없다고 합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긴 상태였고, 상대측은 경찰에게
네비를 본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차주분 연락처를 넘겨 받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좋게 넘어갈려고 얘기를 먼저 꺼냈었습니다.
상대차주분께서 미안하다 못 봤다 괜찮으시냐 라고 하셔서 저희도 좋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물과 대인 접수는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병원을 다녀왔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 배가 많이 뭉쳐있었고 타지역이고 주말이라 병원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다음 날 병원을 내원 했고 다행이 아기는 무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차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허리디스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야하는 상황이라 차주분께 말씀 드렸더니 병원 치료 받으시라 하셨습니다
저희는 분명 아프다 얘기를 한거잖아요?
그러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받으니까 상대방이 저희가 아픈 곳 없다 하시던데 맞냐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벙쪄서 아니다 아프다고 했고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찰분께선 알겠다 하시고 연락을 끊으셨구요.
그리고 저 차를 원래 팔려고 얘기까지 다 해둔 상태였는데
사고가 나서 원래 값에서 반의 반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 저희는 대출을 받아서 큰돈 나가야하는 일에 메꾼다고 빚이 생겼습니다..
힘들게 벌어서 겨우 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3개월이 지난 6월 중순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이 종결 될거라고 집으로 우편이 갈거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뒤에 우편함을 보니까 경찰에서 온 우편이 있었고 확인 해보니 도주치상 즉 뺑소니로 종결이 됐고,
검찰송치가 됐다는 우편이였습니다
저 우편을 상대방도 받았을텐데 연락 한통도 없으시고
저희도 얼른 합의하고 끝내고 병원비라도 받아서
저 애기 수술비 마련도 해야하니,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상대측은 억울하다 하시고 자기도 피해자다. 자식들한테 불명예스럽고, 경찰에 계속 불려다니고 거짓말 탐지기 하고 이런 부분이 힘들었고 사는게 사는거 같지 않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얼른 합의하고 좋게 끝낼려고 했는데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ㅠㅠ?
너무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글 남겨봤어요..
구라를 웽간히 쳐야지
또 저정도로 디스크가 생기냐
대물 대인 보상 다 받았고 그와 별개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합의를 원하신다는 거죠?
형사 합의는 피의자가 '원하면'하는겁니다.
형사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무마하기위해서 '피의자가 원할때'하는거지 피해자가 원한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없이 법에 따른 처벌을 다 받고 싶으면 합의없이 그렇게 하는고
처벌을 줄이거나 안받고 싶을때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줄이는겁니다.
그냥 보험사 대인,대물로 치료 및 수리하시면 됩니다.
글 읽다보니 헷갈리는데, 민사소송 간다는건 상대가 보험처리를 안한다는거에요?
상대방이 처벌받겠다는데 형사합의는 의미가 없는데 , 이미 보험사에서 다 해줬는데,
민사소송 안 될텐데요~~.
몇주 안되서 그냥 벌금 내겠다고 하는 듯~
적당히
기왕증 가지고 힘쓰다가 일나유
대물 대인 보상 다 받았고 그와 별개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합의를 원하신다는 거죠?
형사 합의는 피의자가 '원하면'하는겁니다.
형사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무마하기위해서 '피의자가 원할때'하는거지 피해자가 원한다고 하는게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없이 법에 따른 처벌을 다 받고 싶으면 합의없이 그렇게 하는고
처벌을 줄이거나 안받고 싶을때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처벌을 줄이는겁니다.
그냥 형사처벌받고 벌금내고 끝내겠다하면 끝입니다
대인 대물 접수다해줬고 형사처벌 달게 받겠다 하면 더 이상은 상대방에게 기대하지마세요
구라를 웽간히 쳐야지
또 저정도로 디스크가 생기냐
진짜 답답하다
종결
그래도 사고나서 몸 아프고 피해본게 억울하신건 맞아 답답한건 있지만...
디스크는 원래 있던게 사고 나서 치료 받으며 나온걸겁니다.
추핵 탈출 추간판.. 그렇게 진단 나와요. 무리해서 몸 움직이면 꽤 흔하게 나옵니다.
사관학교쪽 훈련 과정에서 한 2~3%는 꼬박꼬박 디스크로 집에 갑니다.
그래서 단순 진단 나왔다고 어떻게 될 상황은 아닙니다.
또 차 중고로 못 팔았다고 형편이 어려워 질 정도면.. 좀 문제가 많죠..
까놓고 적으면 옆면 긁어서 반값 이하로 떨어진거면
원래부터 얼마 받지도 못하는 차인데.. 의미가 있나요.
옆 다 긁은거 전손 아니라 수리가 되면서 중고값 나올거 감안하면 5~6백 전후겠네요.
그게 2~3백 덜 받는다고 대출받고 힘든어지는건 말도 안되죠 ...
그렇게 불필요한 소리가 잔뜩이니 도움이 될 조언보단
이런 쓸데 없는거 논파하는게 더 흥미가가게됩니다.
결국 조언 들으려 글 쓴 목적에 되려 방해가 되는거죠
돈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 치즈
기~~~~~~~~ㅁ 취!
보험처리하고 이미 합의금까지 보험사에서 받으셨으면 민사는 끝.
형사합의가 남았는데....
상대방이 돈 없으니 그냥 합의 안하고 벌 받겠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
모든게 끝난 상황입니다.
스
근데 비접촉으로 큰사고가 아니면 왠만하면
송치 안하는데 좋은 수사관 만난듯
딱 보니 진단 2주네 ..........
합의금도 받고 수리도 했는데 차갑이 반의반은..
받은 합의금은 어따 쓰고 애기 수술비를 또 처 받을려고..? 무조건 빨간줄 생기는게 아니고.. 경찰조사 > 검찰조사 검찰에서 협의 입증되고 재판가야지.. 그전에 증거불충분 or 기소유예 뜰 가능성도 있는데 ㅁㅊ다고 합의금을 주겠냐..
합의금을 먼저 달라고 안했다면서 왜 연락을하지..? 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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