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글을 올렸었는데 이사건 관련해서
마지막 조언을 듣고자 다시 남기게 됐습니다
처음에 저의과실(80전후)로 쉽게 끝날꺼 같던 사고가
블랙박스를 여러번 본후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글을 마지막으로 아쉬우면 아쉬운대로 끝내고
해볼만하면 한번 해보려고 생각중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쟁점은
블박차-좌회전시 직진차량에 영향을 준점
피해차량-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여부(증거는없음)
블박 영상이 30이상은 되어보임
-편도1차로 도로인데 앞에2대가 정차되어
있는데 우측차로 추월시 서행하지 않음
사고날 대인접수 해드렸는데,,
오늘 협상내용이 대인안하는 대신 대물 100로
제가 해주건 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두차량 수리비가 약500만원 수준이라
대물처리시 제보험료는 약 14~18만원정도
인상될 예정이고요
20년 무사고라 보험료가 높지 않습니다
처리해주고 빨리 털어보리는게 정신건강에 좋은건지
한번 해볼만한 상황인지 판단이 안서네요
선배님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봤던 영상인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삭제했나봐요..
이 글도 댓글들 달리면 대충 보고
또 삭제할거 아닌가요??
잘 처리하세요..^^
다음날 내렸었네요,,
당연 병원가셨고 더할 방법이 과실비율
나올때까지 기다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의견을 보내시니,,
처음사고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반복해서 올린다고 좋게 해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상대 흰색차가 나온 시점이 동일차선 추월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즉 위법이죠. 혹시 경찰에서도 가해자로 지목 되었는지요?
단순 직진 vs 좌회전 사고가 8대2 정도 나오는데 저 정도면...
블박차가 피해자 나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상대 과실 지금보단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이 들지만...
한문철TV에 제보해 보세요.
보험회사 직원들만 출동했고
경찰접수는 되지 않은 사고입니다
애초에 제일 기본적인것도 못 지켰는대, 오토바이도 아니고 차로 차간주행 한걸 뭘 자꾸 따집니까.
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가해자로 끝내시려건 좀 아닌거 같습니다.
대물 대인에 이후 보험료 오른거 하면.. 몇백만 그냥 던져주는 상황인데...
뭐라하셔도 이점은 정말 미련했네요
상대가 보던안보던,,크게 의미가 없었는데,
내 과실 100 인정하기엔 상대만 너무 이득인데..
그 구더기가 이 구더기입니다.
블박이 상대편입니다.
쟁점에 대해
1.은 후방 카메라 상으로 당시 직진하는 차량 방향 신호가 켜져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를 듯 하고.
2.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동차선 앞지르기에 대해, 과실 부분 제대로 확인하시고, 1에서 맨 앞 차량이 좌회전을 허용하여, 진행할 의사가 없었고, 신호상황 등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상대방 가해자라고 하여 소송을 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