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전이구요 오토바이는 차량 발견 즉시 정차+클락션을했는데 차량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보지못하고 충돌한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 13조2항 차량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의무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처벌 받았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주장하는5:5의 근거는 오토바이가 정차했다고 주장하나 사고직전 정지한거는 정차가아니라 주행의 연속성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서로 주행중에 앞부분이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5:5의 책임이 있다 아울러 오토바이 운전자는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고 가정할시 더 우측으로 붙어서 주의 운전을했어야 하였으나 이를어겨 사고가 발생 했기에 5:5가 타당하다고 본다 주장합니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랙 박스에 나와 있듯이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서 운행 하였고 사고직전 차량의 좌측 기둥위치와 오토바이간의 거리만봐도 알수있는 부분이다 차량 운전자의 주장대로 가상의중앙선 있다고 가정했을시 차량운전자는 왜 우측으로 바짝붙어서 운행하지 아니하고 가상의 중앙선을 물고 왼쪽 주차장으로 직진하려고 하였느냐 돌발상황을 대비해 즉시 멈출수있는 속도로 주행 블랙 박스에 나와 있듯이 실제 돌발 상황이 발생 했을때 즉시정차 클락션을 울리는등 사고를 회피 하기 위하여 할수있는모든것을 다하였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의 의무위반및 야간 주행시 낮보다 시야가 제한되며 진입전 담벼락과 기둥 때문에 우측이 안보임에도불구 더주의해서 운전을 했어야함 거기에더해 일시정지 위반을 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을 사고 이다 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과실이다 주장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무과실이 맞을까요? 과실이 있다면 어느부분이 과실일까요?
앞으로만 가면 운전인줄
오토바이 승
가해자
이건 딸배 승!!
오도방 무과실
올때부터 운전이 겁나 불안 하더만
운전을 못하면 라디오나 오디오를 켜지 마시고 주위 소리에 집중하세요,
사람이었으면 ......어쩔뻔
들어가는쪽 살피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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