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령 2 닉네임항상할께없음 24.06.25 19:58 답글 신고
    부자들만 드는 보험 ㄷㄷㄷ
    답글 0
  • 레벨 중위 2 팥팥팥㈜ 24.06.25 19:45 답글 신고
    책임보험.....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종합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답글 0
  • 레벨 중위 2 팥팥팥㈜ 24.06.25 19:45 답글 신고
    책임보험.....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종합이 아니라.. 책임보험만.....
  • 레벨 훈련병 방바아아아앙 24.06.25 19:50 답글 신고
    그래서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 레벨 소령 2 닉네임항상할께없음 24.06.25 19:58 답글 신고
    부자들만 드는 보험 ㄷㄷㄷ
  • 레벨 대령 3 playplay33 24.06.25 20:05 답글 신고
    상대 큰일났네 ㅋㅋ과실이 중요한게 아님..
    혹 진단서 들고 경찰 접수 안하셨나요 ?
    형사건임
    치료야 무보험 상해로 계속 치료 받을수록
    상대는 난리나는거고 ~
  • 레벨 훈련병 방바아아아앙 24.06.25 20:25 답글 신고
    경찰 접수 해서 12대 중과실 할려고 했는데 가상의 중앙선을 못 따진다고 하네요 ㅠ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5 20:19 답글 신고
    상대방 중침사고 같습니다. 사고 위치가 정확히 가늠되는 사진이 많으면 자료로해서 상대 중침 주장하시면 어떨까요?
  • 레벨 훈련병 방바아아아앙 24.06.25 20:26 답글 신고
    저도 12대중과실 사고로 엮으라고 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중앙선이 없어 안된다고 합니다 ㅠ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5 20:28 신고
    @방바아아아앙

    판례 한 번 찾아볼게요...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5 20:38 신고
    @방바아아아앙

    대법원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을 아래 문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5 20:47 답글 신고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넉넉히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주 오는 차도 교통법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등)를 지켜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할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가 그대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옴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그 차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등, 자기의 차와 마주 오는 차와의 접촉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주 오는차의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충돌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위 판례는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에서 차량이 우측에 붙어 주의했으므로 중과실이 아니라는 판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시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충격할 것 까지 고려할 수 없으므로, 본인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상대가 중앙으로 와서 박는 것까지 대비하며 운전할 수 없다는 뜻이고, 윗 영상에서 블박은 우측에 붙어서 주행하여 이미 한대와 교행을 했고, 같은 방법으로 통행하려 했지만, 상대가 중앙으로 와서 박은 사고로 봐야 하고, 경음기 등으로 주의를 하였으므로.

    블박은 무과실을 주장하시면 될 듯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처벌했다는 판례는 못 찾았네요. 하지만, 가상의 중앙선은 있는 겁니다.
  • 레벨 중령 3 바보나라천재 24.06.25 22:22 답글 신고
    반대2가 붙어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 글을 봤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일까요?!
  • 레벨 소위 3 보비보비부비 24.06.25 22:27 신고
    @바보나라천재

    제 댓에 반대 10 정도는 기본이라서요. 상대방이 어떤 상대방일까요?
  • 레벨 훈련병 방바아아아앙 24.06.25 23:31 답글 신고
    이렇게 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다니 감사합니다 ㅠ 참고 하겠습니다 !!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4.06.25 20:56 답글 신고
    상대 100
  • 레벨 대령 3 사람들 24.06.26 00:25 답글 신고
    도로상 중침 먹고회전이라 일단 상대가
    가해자임
  • 레벨 소장 펫러브 24.06.26 07:29 답글 신고
    여기는 농로 수준이네여.....ㄷㄷㄷ
    저런도로는 천천히 다니고 반대편에 차 오면은 조심해야되는데...
    상대차가 흠....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