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4시 20분경 출근을위해 오토바이로 출근중 아파트 차단기를 빠져나가기 전에 보도블럭이 튀어나온게 보이지않아 밟고 넘어진사고입니다.공사표지나 위험표지 꼬깔콘등 아무것도 없었습니다.사진은 사고직후 119타고 응급실 가기전에 찍은사진입니다.2주진단 나왔고 회사도 못가는상황입니다.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만 받으면되는건데 왜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보험에서 쉽게 처리해줄줄 알았는데 운전미숙이고 자기들은 잘고쳐놔서 그럴리가 없다고 보상해줄수없다고 보험에 말했다고합니다.(심지어 오전 9시20분경 수리하는걸 병원가다 봤습니다.블박영상있구요)다행히 블박영상이 있어서 올립니다.
한번 보시고 판단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경찰에 사고접수해야될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민사외에는 답 없을거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주간 CCTV 영상 확보도 필요합니다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 당연히 과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50 가까이 과실 나올겁니다
미루어 짐작하자면 윗분과 동일한 생각이구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일부과실은 나올수 있어보입니다.
도로 관리 책임도 있지만, 주행하는 운전자 책임도 적잖게 있는 경우입니다.
더구나 아파트 내 도로라는 특성상... 돌발 상황이 항상 주의해야 하는 곳이라 주의의무가 큰 편이죠.
그래서 서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 지 입장이 다르다 보니 쉽게 해결하기 힘듭니다.
일부라도 보상 해 주면,그거 받고 끝내는게 무난하긴 한데,
합의가 안되면 서로 과실 따지는거 부터 시작해야죠.
위험 또는 주의 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안내판도 설치되지않았고요.
시설관리측에 피해보상을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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