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 금요일에 제 운전미숙으로 정차해있는 차를 추돌했습니다.
변명의 여지없이 제 100프로 잘못이라 대인접수와 대물접수를 해줬습니다.
피해자는 토요일 오전에 대학병원에서 MRI CT 다 찍었고 사진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통원치료를 한다하였고 오늘 한방병원에 내원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약 30만원정도 비용발생하였고 한방병원은 비용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차도 큰문제가 없기도 하고 범퍼는 아예 손상이 없고 센서만 작동하다 안했다 한다더랍니다. 내일 원주에 있는 서비스센터에 방문해서 견적을 받아본다 합니다. 피해자와 통화를 해보니 본인도 바빠 질질 끌 생각없고 개인합의를 생각중이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대인합의를 해주는 것과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는것 중에 어느게 싸게 먹히는지..?
제가 아버지차와 동일증권으로 엮여있어서 제 차 사고가 나면 이쪽도 할증이 됩니다. 경미한 부상이라 할증비율이 높진 않을거 같은데..아버지차는 보험료 40, 제차는 65 정도입니다.
일단 합의금으로는 70정도 생각중입니다.
둘째
대인접수취소 후 대물은 진행해도 되는지?
상대방이 미수선처리도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하지 않나요? 만약 대인합의하고 대물까지 합의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깨질거 같아서요ㅜ
셋째
저희 측 대인담당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런게 가능한것인지...? 일단 대학병원에서 30만원 바용 발생했었는데 청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나이도 어리고 사고처리 경험도 없고 인터넷에 찾아봐도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 염치불구하고 보배드림에 자문 구해봅니다..
대인 대물 보험접수해주셨다면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윗분들 말처럼 보험처리 하고 잊으시길
나중에 대인 보상금액 보시면 이유를 알꺼에요
대인하면 갱신거부 되거나 할증 폭탄입니다
http://naver.me/5YwosxDP
링크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많은 사례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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