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한다네요~
과연 [백색 실선을 지시위반]으로 보아 12대 중과실로 볼것인지~ 두둥!!
이거이 여러가지로 의미하는바가 많기에 중요한 판결입니다.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과연 도로꼴통법의 향방은 어떻게 될것인가~ 곧 개봉박두~!! ㅡ,.-a
곧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한다네요~
과연 [백색 실선을 지시위반]으로 보아 12대 중과실로 볼것인지~ 두둥!!
이거이 여러가지로 의미하는바가 많기에 중요한 판결입니다.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과연 도로꼴통법의 향방은 어떻게 될것인가~ 곧 개봉박두~!! ㅡ,.-a
[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 ]
네! 지시위반이지만 12대 중과실로는 처리하지 않는 지시위반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로꼴통법 (14조 5항) 진로변경금지 위반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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