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가던 와중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에서 어르신이 타고계신 전동차 충돌후 도주?..
사고후 차주가 차를 세우고 바로 내릴줄 알았는데 슬금 슬금 그냥 가더라구요
그냥 상황 수습도 안하고 가버려서 어르신 괜찮으신지도 걱정이 되고 회사로 복귀한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너무너무 괘씸하고 화가나서 영상 올립니다.
제 눈으로는 100%뺑소니 인거 같아서
급한일만 아니라면 제가 따라가서 차를 세웠을텐데 참 ㅠ
어르신이 많이 놀라셨을텐데 지금은 괜찮으신건지 이제와서 걱정하는 저도 한심스럽고
사고낸 차량은 그냥 제가 봤을때 도주한걸로 보이는데 제 눈이 잘못된건지 ..
아직 머릿속에 죄송한 마음이 가득하네요 ..
너무 늦었지만 이런 상황에 어르신 도와드릴 방법이나 다른 기타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
정말 잘 도와드리고 싶으면 경찰서 방문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쳤네요
뺑소니로 처벌받으면 재판 받기전까지 구치소 수감에 면허 취득 5년인가 불가인데 멍청하네ㅉㅉㅉ
한번만 봐달라고 부탁드렸으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고 관할경찰서로 자료가 넘어와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으니 영상이라도 한번 봐주시면 안되냐고 여쭤보았으나 그럴 권한이 없고
인터넷 접속이 안된다고 하셔서
국민신문고로 .. 다시 말씀을 .. 반복하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신고 자체가 어려운거군요 ㅠㅠ
반복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후 사고난 위치 관할인 양천경찰서로 넘어와야 검토, 수사가 가능하다고만 하시고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답답하네용 .. ㅠ
제가 경찰서 갈 시간은 없어서 영상이라도 이메일이나 링크 한번만 봐달라고 해도 .. 어렵다고 하시네요
이런 신고는 경찰서에서 받아주실줄 알았는데 쉽지 않군요 ..
반복해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고만 하시고 ㅠ
당시 저도 바빠서 바로 차에 내려서 도움은 못드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국민 신문고에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사고영상인데 오토바이가 억울할 것 같다. 만약 그 지역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면 과실
산정에 이 영상을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써서 보냈는데 일주일뒤에 올라오는 회신은 "영상내 교통위반
사항이 안보인다"라는 바보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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