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를 주행중인 차량이 차량 합류구간인 사고 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제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돌한 사건입니다. (영상을 하나만 첨부할 수 있어서 더 잘보이는 후방블박만 올렸는데요.
전방블박을 보면 깜빡이도 안켜고 그냥 들어온 상황입니다.)
도저희 제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90:10(제과실)을 주장합니다. 제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과실이 있는게 맞을까요?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분심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소송을 하더라도 뒤집히지는 않을거라고 합니다. 10프로 과실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아까운 것이 아니고, 상대차주는 처음에는 본인이 다 수리 잘 해줄테니, 걱정말라고 하더니 보험사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이 결과는 인정하기가 너무 싫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물론 진짜 100대0 사고인지는 전방영상도 봐야 할거 같긴 합니다.
분심위 갔으니 적절하게 나온듯
한문철 변호사님 사이트에서도
"깜빡이 없이 차로변경하는 차가 있을 것 까지 대비하면서 운전할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소송가야겠죠?
100 : 0 사고임에도 대놓고 보험사들 돈 벌어주려고 양심을 처 팔기나 하고...
쪽지로 몇글자 적어 보내드렸으니 참고만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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