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명한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차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2~3미터 밀려나 넘어졌어요.
다행히 찰과상에 타박상정도로 경미합니다. 자전거는 완전히 망가져서 전손되었구요.
뒤따라 길을 건너던 목격자가 사고를 목격하고 자동차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경찰 말이...
자전거가 횡단보도로 진입하기 전에 반대편 차도에서 곧장 길을 건넜고(그래서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해석한다고 함)
차와 부딪힌 장소가 횡단보도를 지난 부분이라 자전거가 비정상적 이동으로 가해차량이 된다고 합니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자동차는 피해차량이 되구요.
제가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해주실 분 계실까요??
억울한 기분이 드는건 법을 잘 몰라서일까요?
영상 없음 아무것도 입증못함
보행자 입장에선 자전거도 똑같이 차이고, 위압적입니다.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영상이 없으니 말을 아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타고 건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영상 없으니 중립
2. 자전거는 전용도로표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함
3. 나머지는 영상 올려주면 됨. 그전엔 중립
아차차... ^___^ V
횡단보도로 자전거 타고 가면 보행자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답입니다.
영상이나 사고 현장 사고도 없이는 대충이라도 알 수가 없고,
경찰분 말씀을 참조하는게 가장 정확하죠.
대인 대물 다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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