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혹시 해결 방법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이곳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모여 있으실거란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교통사고는 작년 12월에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저희와 상대방이 같은 보험사(D*)입니다.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저희쪽의 차선변경이었기에 가해자로 과실비율이 상대방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하여
대인 없는 100:0을 제시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여
보험사에서는 2024년 1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접수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2월 소심의(자문) 의견이 나왔으며 결과는 저희쪽 80%, 상대방 20% 였습니다.
상대방측은 차량수리도 완료되었고 대인도 동승자 포함하여 2명 합의도 완료되었습니다.
차량수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대인 치료비나 합의금이 크다고 판단되나
아프니 치료도 받으셨으리라 생각하고 합의금도 보험사쪽에서 잘 처리하셨으리라 생각하며
금액 등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실비율이 높은 가해자이기도 해고 대물 대인이 정리되었기에 빨리 종결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분께 연락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바쁘신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상대방쪽에서 연락도 안되고 과실비율에 대한 인정도 없으셔서 별도로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보험사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저희쪽에서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진행하는 실익이 있을가 싶습니다.
사고의 경중이야 개인적인 판단이니 넘어가겠습니다만 소송까지 진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쪽에서 계속 인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경우나 후속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 및 경험자 분들이 있으신 경우
정보 제공을 부탁 드립니다.
미련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과실6대4갑시다.
상대가 과실 4가 없음을 입증해야ㅈ함..
님은 보험사 과실비 8:2인정한다 하고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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