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고가 났는데 제 과실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고견 여쭙니다.
상갈역앞 삼거리이고 해당 교차로 사고가 많이 나는지 유도선이 칠해졌더라고요.
저는 교차로 전 2차로, 상대차량은 교차로 전 1차로입니다. 좌회전 가능 표시는 있고 직진 금지 표시는 없습니다.
교차로 전 2,3차로가 교차로 후 1,2차로로 들어가도록 직진 유도선이 그려져 있고 노면 색깔 표시가 있습니다.
좌회전 표시된 차로에 있던 차량이 깜빡이 없이 제 직진 유도선으로 들어와 클락션을 울리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었는데 긁고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긁고 나가느라 소리가 꽤 난 접촉이었음에도 비상등을 키며 계속 주행하길래 쫒아가며 클락션을 울렸으나 길가에 대는 듯 하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유턴해서 자기 일행을 건너편에 내려주더니 갈 길을 갑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니 관할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러 갔으나 인피가 없어보이니 사고 접수는 바로 안하고 추후 연락이 가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1주일째 가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연락이 없네요.
일단 차량 수리를 위해 제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했으나 이놈의 DB손보는 무슨 근거를 가졌는지 제 과실 1을 책정해뒀더라고요. 상대방과 아직 연락도 닿지 않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제게 과실이 있나요?
또, 제가 과실이 없다면 어떤식으로 무과실을
주장하거나 유도 할 수 있을까요?
사고를 피할수 있었던 순간을 무시한 과실
1받은거면 마무리 하시던가.. 대인없이 100하면됨
진짜 무과실 원하시면 소송가서 싸우는 방법뿐임
깜박이도 없이 저렿게 나오면
비보호좌회전인지 급 차선변경인지
블박입장에서는 알 수 없죠
다만 그 과정이 피곤하니
그전에 대물백으로 유도해보고
안되면 저는 민사까지 가볼듯
다음이라는게 없어야겠지만.. 사고내고 안 멈추면 그 즉시 경찰에 음주의심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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