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5 새벽 3시경 아파트 단지 앞에 잠시 차를 정차했는데요. 화물차가 갑자기 와서 제차 왼쪽 펜더 휠 문짝등을 긁고 지나갔습니다. 제 뒤에서 오다가 차량 확인하고 급하게 핸들을 돌린게 보입니다.
물어보니 졸음운전하였다고 하는데 그다음날 황색실선이라며 졸음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번복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과실20프로를 주장합니다. 아무리봐도 주정차 관련해서 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일단 경찰 접수는 해놓은 상태에요.
100프로가 나올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는 주정차 안되긴 할거에요. 구청에 물어볼까요?
운전자의 졸음이 원인.
주정차는 트집.
제발 주차는 주차장에 하자
안 읽었나요
야밤에
거기서
주정차
겁나지 않아요
계속 과실잡으면 대인하고 개싸움가야죠뭐...
아주 잠깐 정차할거면 좀 더 안전하고 통행 방해 안되는곳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차는 항상 주차장에 둡니다.
로드뷰 한번 봅시다
아무렇게나 정차또는 주차를 합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