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오전10시경 빨간색 사고난곳이구요
전기자전거 주행중 주말이라 차가 없다는생각에 자전거도로아닌 동행신호에 직진하다가 갑자기 차가나오자 놀래서 어떻게 부딪혔는지 모르는상태구요..전기자전거는 좀더멀리에 밀려있었고 저는 바닥에 넘어져 타박상정도였어요.사고가 처음이라 너무당황했구요.
차주분이 내려서 괜찮냐고 하셔서 그때당시 관찮은거 같아요..혹시 모르니 전화번호좀 주세요 급하게 제가 가야해서요..하고 전화번호받고 그자리를 벗어놨구요..
처음사고라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기본상식도 없었어요ㅜ 그다음날 몸이아파서 병원가봐야 할것같다고 사고접수번호좀 주세요 했더니..연락이없어서 뺑소니로 신고하려했다.본인차 수리비용 본인이 내고 고치고싶지않다고하심..당일날은 괜찮다고 급히 가던히 왜 하루지나서 아프다하냐 보험사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기분이 나쁘더라구요.일단 사고접수번호는 주되 과실여부 알고싶다고 경살서에 신고 한다하시길래 그렇게 하시라고 한상태였구요 처음 차주분께서 자기는 정확히 봤다고..자전거가 빨리와서 피할수도없었고 자전거 뒷바퀴쪽 부딪혀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넘어졌다.난 사람을 친게 아니라 자전거 뒷바퀴가 본인오른쪽 범퍼에 부딪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블박을 봤다했는데 보험사에서 블박제출하라했는데 블박이 없다고 하는 상태구요.저도 과실이 있다는거 인정합니다.엑스레이찍고 집에와서 하루지났는데 별거아니라고 생각한게 온몸이 아프더라구요 넘어진 왼쪽라인이 다아파서 빨리치료하고 낫고싶어 입원치료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차주분이 과실여부 법데로 원하시는상태라 본인 무사고경력도 그렇고 피해가 크다고 과실여부 내고싶다고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한지가 2주가 다 되어가는데도 신고접수도 보험사에서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라도 먼저 경찰사고접수해야할까요?
이런상황이면 과실여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소중한답변 감사합니다..
cctv는 지워지는 기간 있으니 가능한 빠르게 봐야함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공문 보내야 CCTV 같이 보는 경우도 있으니 경찰과 상담하세요.
2.경찰동행하에 cctv 확보,,지워질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자전거 주행도로에 비보호 우회전 자동차면...
자전거 횡단도로 사고는 차가 기본 100 가해자로 시작하는 사고라,
지금은 차가 100 가해가 아니라는걸 주장해야 할 상황..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벗어낫다 해도 차는 정지선 전에 멈춰야 하므로,
횡단보도 위라고 해도 차가 100으로 시작하는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가 PAS방식이 아니면 차 취급인 경우, 차가 서 있는데 자전거가 박은 경우는 과실이 바뀔수 있음.
cctv확인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요..
답변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