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
상대방 차량은 선진입된 회전차량 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차량이 1차선에 있길래 1차선에서 회전을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2차선으로 크게 돌아서 진입을했습니다. (상대차량이 우측으로 빠질거라곤 생각을 못했음... 너무 많이 진입해 있길래..)
영상보면 사고전에 검은 차량이 2차선으로 와서 우측으로 빠지 겠거니 생각했고, 그뒤에 차량이 없길래... 서행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상대차량이 1차선에서 회전하겠거니 생각하고, 크게 돌고있는데 운전석과 뒷자석 측면을 박아 버렸습니다.
그차도 서행을 한거 같은데 꽤나 큰충격이 있었고, 차가 밀려서 지금 사진처럼 되있는상황입니다. (개인생각이지만 악셀을 밟은거 같아요)
충돌전에 상대차량 운전자와 눈도 마주치고 또 회전구간 진입전부터 좌측 깜빡이를 켜놓고 들어갔고...제 시야에서는 사라 진 상황이었는데... 애초부터 상대방차량이 앞에지나간 검은차 뒤를 따라서 나갔다면 진입전 정차 했을건데... 갑자기 박아버 려서 당황스럽네요...
보험사에서는 메뉴얼대로 회전차가 우선이라는 말뿐... 7:3 으로 제 과실이 많을거 같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동영상이나 사고당시 사진을 봤을때 제차는 진입 차량이 되는건가요? (노란 안전지대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2. 양쪽다 크게 다치진 않은 상황인데 상대방은 그날 바로 병원 갔더라구요... 전 다음날 병원가긴 했는데...
과실관련해서 분심위 안가고 바로 소송을 해야 할까요?
블박이 탄 차선은 우회전 차선인뎁쇼..?
(바닥에 핑크색 유도선 예쁘게 칠해져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직진 금지 표시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 나면 과실이 더 많은 것 처럼요
상대는 진심 아무 생각 없이 나오네요... 회전교차로는 이미 진입하신 후의 일입니다. 보험사에 이의 신청하시고, 금감원에 민원 내 보세요.
제 과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건 이의를 걸만한거 아닌가 싶어요...
양보가 완전한 정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대는 이미 양보하시고 들어간 거 맞아 보여요.
들어간 후, 다른차가 갑자기 튀어 나온거죠.
보험사 기준 기본과실비율은 7:3으로 진입차량인 블박이 가해자 입니다.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듯 합니다.
상대차량은 당연히 회전 하겠거니 하고 진입한건데.. 앞으로는 회전할거면 1차선 타는게 사고나더라도 그나마 과실이 덜하겠네요.. 다른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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