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일 새벽 2시경
서해대교 다리 서울 방면쪽 입니다.
저랑 와이프 둘이 탑승 한 상태 였습니다. 낚시를 둘다 좋아해서 태안으로 밤낚시 후 복귀 중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였고 구단단속 속도 80이였습니다.
저는 비도오고 새벽인지라 75-80 정도 주행 중이였는데
갑자기 뒤에서 k5 렌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박고 제 앞으로 온 상황이였습니다. 암튼 저는 잠깐 기억이 잃어서 잘 나지는 않지만 중앙분리대를 박는것 까지는 스치듯 기억은 납니다.
본론으로는 렌터카조합에서 처음 대인접수를 거부 하였고 블박 영상을 보내주니깐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괴씸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은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였는데 일반 교통사고로 사건을 끝낼려고 하길래 저는 상대 차량 속도가 너무 빼름 느낌이 들어서 재 수사좀 해달라고 요청 했습니다.
수사 결과 가해자 차량 속도 148키로 라고 합니다. 이 경우 12대 중과실이라 하는데 형사 합의는 어찌해야할까요?
렌터카조합이랑은 합의는 끝났는데 만족스러운 합의는 아니였습니다.ㅠㅠ
가해자가 "나 법대로 처벌 받을거야." 라고 하면 형사합의 없어요.
합의금이 부족하셔서 형사 합의금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물론 148키로 초과속 범죄자 잘못 맞읍니다.
합의 어정쩡하게 볼거같으면 엄벌탄원서 제출한다 하세요 민사로도 조지시고
갈비뼈 8번9번 골절ㅠㅠ
네요
가해자가 "나 법대로 처벌 받을거야." 라고 하면 형사합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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