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보험합의가 처음이라
고견 부탁드립니다.
50키로 제한도로에서
2차로 직진 30-40사이 운행중이었습니다.
공차중량은 17,350kg
컨테이너를 싣고 나르는 트랙터+트레일러(샷시) 입니다.
급제동 당시 5톤가량의 공컨테이너가 실려있어
차량+짐 무게 합 22톤 가량 됩니다.
대형화물차 자영업 6년무사고, 월 5000km 운행합니다.
왕복8차선 도로지만 항만 물류단지내 도로라서 주정차된 차들이 많았습니다.
진행중인 2차로만 차량이 원활히
통행중이었고 2차로 제외한 나머지
차로 모두 물류센타 관련 주,정차된 차들입니다.
정상주행중인 제차량 앞으로 포터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 없이 끼어들어 1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3-4차로 모두 횡으로 변경하며 공장입구까지 지나 하차대기하던곳까지 가버리더군요.
쫒아가서 연락처를 받고 물어보니 물류센터 대문안에서
걍비원이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고 그걸 보고 좌우 사이드미러 일절 보지않고 악셀을 밟았다고합니다. (녹음있음)
별일없을줄알고 연락처받고 보내고 며칠뒤
급제동 하면서 손목이 삐끗하였는지 욱신거려
병원가서 염좌 진단받고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합의금 50에 대인합의는 마쳤습니다.
더받을 생각도 없었고 20년 운전하며
이런 경미한 사고 그냥 웃으며 보내준적밖에
보험으로 보상 받아본 경험이 전혀없습니다.
대인,대물 담당자가 다르더군요
비접촉하여 대물손해가 없을줄 알았는데
다이어리에 수기로 6년간의 정비이력을 갖고있고
빵꾸때운거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있습니다.
급제동 이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차츰 발생했습니다.
-주행중에 계기판 ABS,EBS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차량 좌우 롤링이 심해서 부싱류 교환후 롤링 잡았습니다.
-조수석 1축 쇼바가 나갔습니다.
-직진중 핸들유격이 심하였고 45도 정도 기울어야 직진이 유지됩니다.
-쇼바 양쪽 교체후 휠 얼라이먼트 편차 너무 심해서 조정했습니다.
-몇주후 계기판에 냉각수 경고가 들어왔습니다.
-탑을 들어보니 DPF쪽과 프레임이 마운트된 부분의 파손으도 확인했습니다.
-냉각수를 보충해도 계속 수위가 낮아집니다.
-엔진오일에 수분이 체크됩니다.
-엔진 실린더 라이너 금이 가있고 엔진 보링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항만인접도로에서 대형화물차 보상담당을 많이 해봤다고하는데 제가 연락 안하면 먼저 연락도 없고
전화도 끝맺음없이 먼저 끊어버리고
기본 비접촉 사고는 6:4 라고 100:0은 있을수 없다하며
자체 자문부서에서 급제동 관련하여 나올수 없는 수리일거라하고있고
중요한건 차가 원래 고장이 없었다는걸
증명할 책임이 피해자인 저에게 있다하네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하루 15시간 운전하고 집에오면
눈감았다뜨면 또 운행이라
잠잘시간도 부족한데 머리아픕니다.
앞으로 20년 더 운전하며 발생할 사고에 대비해
공부한다 생각하고 소송가야할까요?
차는 최대적재량에 맞게 개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컨디션이 나빠질수 있지만 빈차인대도 저정도 급정지 못버티고 다 망가질만한 차라면 진즉에 폐차장에 있어야할 차라 생각합니다.
차는 최대적재량에 맞게 개발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노후되어서 컨디션이 나빠질수 있지만 빈차인대도 저정도 급정지 못버티고 다 망가질만한 차라면 진즉에 폐차장에 있어야할 차라 생각합니다.
믿기지 않지만 전에없던 증상에 고장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었고
신차 가격이 2억이라 망설이고있었는데
폐차는 올해안에 할생각입니다.
반응속도가 느렸거나 브레이크를 덜밟아서 부딧혔으면
짐이있던 앞차가 전복되는 장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비이락 맞아요.
정직하게 삽시다.
금액을 전부 받자고 올린글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설명이었구요
수리비가 일부 인정이되어 적은금액이나마 보상을 받는다고 한다해도 과실비율이 저게 맞냐는점이 궁금합니다.
요약한다면
저는 주행중인 차로에서 정상주행중, 충분히 서행했고, 전방주시 잘했으며, 제동또한 빨랐고
상대방은 사이드미러를 전혀 보지않았는데
저에게 40%의 과실을 어디서 찾을수 있나?
이점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더구나 엔진이 냉각수가.. 왜요?
아니 브레이크 밟았는데 차량 구조 손상을 넘어 엔진까지 문제라니, 대체 뭘 타고 다니시는겁니까..
오비이락은 까마귀가 날아 오른 가지와 떨어지는 배가 구조적 연관성이라도 있는데
엔진쪽은 까마귀가 나무에서 날아오르니 옆에 있던 제방이 무너진다 같은 억집니다.
구조적 문제도 배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나무가 쓰러진다 같이 무리한 요구구요.
까마귀가 100kg 쯤 되는, 매우 비정상적인 까마귀라면 말이 되는데,
이게 위에서 말한 적재 문제입니다.
저 차가 x같다 해도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시는건 이렇게 아주 다른 이야기죠.
즉 비접촉 과실이 잡힌다 해도 지금 고장 말씀하시는건 받아들여져선 안되는 문제들입니다.
조만간 퍼질꺼 그 상황에서 퍼진거에요
급제동과 구조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고,
아무리 예방정비와 차량관리를 주기적으로 잘했다하더라도
노후된차량을 타고다니는 차주는 사고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수리비용 700만원은 고스란히 본인몫이다?
피해자가 부담하는게 맞다? 이런의견들이 많네요?
화물차 급제동은 비접촉이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경우도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실비율을 물었는데
비웃지않고 진심으로 써주신 몇분 제외하고는
동문서답밖에 안보이네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알고
소방공무원이나 군인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 나라 수준
알기에 답변도 별로 기대는 안했습니다.
대형화물차 운전해보신 경험이 없으신분들이
편하게 자기경험을 토대로 하는 이야기라 생각하면
이해할수는 있습니다.
비접촉, 급제동, 화물차 라고 검색해보시면
대형사고 사례도 더러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이해안가시는 분들은 화물차 근처에도 가지마시길..
대형 화물이시면........... 비접촉 사고도 맞고, 상대에게 받아내야 할 일 맞아 보입니다. 성급한 댓글 죄송합니다.
사고가 난 상황으로 봤을 때를 기준으로, 끼어들기는 7 3 부터니까... 100대 0은 어려울 듯해 보이고, 최대한 깍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쇼~
그리고 과실비율 6:4라고한것은 저쪽 보험회사지 보배님들이 6:4라고했나요?? 기본과실이 6:4이고 사고경위에따라 가해자100 일때도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쪽 보험회사랑 과실비율따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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