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날..
신호위반 한건, 차선 위반 한건 총 2건 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안전 신문고에 신고 했는데..
2건다 시간을 확인 할 수 없는 사진이라고 불수용 됐어요.
이런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 사진만 되는 건가요?
위반 신고 처음 해보는 지라;;; 잘 모르겠네요 ㄷ
일요일날..
신호위반 한건, 차선 위반 한건 총 2건 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안전 신문고에 신고 했는데..
2건다 시간을 확인 할 수 없는 사진이라고 불수용 됐어요.
이런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 사진만 되는 건가요?
위반 신고 처음 해보는 지라;;; 잘 모르겠네요 ㄷ
민원에 대한 틀이 잡혀있는 상태라
적합하지 않으면 반려는게 현실입니다
6천만 국민을 모두 동일하게 대처하려면 틀이 없으면 일처리 불가합니다.
개인개인에 성향에 맞게 일처리를 각각하려면 적어도 지금의 4배는 필요할듯
GPS(폰 위치)로 화면상에 속도까지 다 나와요.
주행 중 핸드폰을 손으로 잡고 찍어도 불수용 됩니다.
블랙박스 없다면 구글 스토어에서 대시캠치면 나와요. 그걸로 찍히면 돼요.
동영상에 날짜. 시간. 첨부되어 있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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