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대여자전거를 탄 상태로 신호,전용도로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당사자의 말로는 택시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들어와 본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받고 집으로 왔다고 하는데 과실비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7대3~ 8대2 정도가 나올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면 좋을까요? 발이 앞바퀴쪽에 깔렸지만 아프진 않다고 하는데 원래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쪽이 더 아프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보험으로 처리하길 바라는것 같다고 합니다. 진료받고 보험처리하고 끝내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타고 가면 자전차
차대 차 사고로 봐야함
작성자님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는사람 알아서 하게 놔둬요.
양심은 있고요?
횡단보도가 "자전거 도로가 있는 횡단보도"라면 상관없는데, 아니라면 과실추가
횡단 방향에 따라 역주행으로 추가과실도 추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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