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도로를 침범해서 불법주차해서 불편한 곳들이 있었는데 주차장법 위반으로 민원 넣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는 주차할 수 없는 자투리 땅에도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차의 일부가 늘 보도를 침범해서 불법주차하는 건물이고, 하나는 업소에서 의자, 테이블을 놓으려고 주차장에 데크를 설치하고 그 앞에 카 스토퍼를 설치해서 차의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입니다.
보도를 침범한 차를 사진 찍어 불법주차로 신고해도 불특정 다수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질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건물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주차장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민원 넣었습니다.
자투리 땅에 주차구획선 그은 건물은 며칠 후 주차구획선 새로 그어서 바로 시정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에 데크 설치한 건물은 구청의 시정명령 받고도 시정 안 하고 몇 달을 버티길래 다시 민원 넣었더니, 며칠 후 데크와 주차장에 설치했던 카 스토퍼를 철거하고 카 스토퍼를 다시 설치했습니다.
지나다니다 주차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늘 도로를 침범해서 주차하는 주차장이 있으면 불법주차로 신고하기 보다 , 주차장법 위반이라고 지자체로 민원 제기해서 해결하는 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건축물 대장에 주차장으로 등록된 경우만 주차장법 적용이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아닌데, 건축후퇴선 같은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은 주차장법 적용이 되질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지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건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지는 크게3가지 정도입니다.
1지정건축선, 2 공개공지, 3 대지안의공지.
그중 직접적으로 명문화된 벌칙일 있는 조항은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활동을 저해하게 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합니다.
본분과 비슷한 주차장 위반이라고 생각 되는데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면 건축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지는 각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 하는건 건축법 위반입니다.
건축법에서 정한 공지는 크게3가지 정도입니다.
1지정건축선, 2 공개공지, 3 대지안의공지.
그중 직접적으로 명문화된 벌칙일 있는 조항은
공개공지입니다. 공개공지 활동을 저해하게 한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칙에 처합니다.
본분과 비슷한 주차장 위반이라고 생각 되는데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면 건축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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