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여 처음으로 보배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정상 좌회전 신호 받았고, 상대방은 빨강불 3차선 정차중
1차선으로 불법유턴 하였습니다
제차는 출고한지 4시간 된 차량입니다..
차량가액은 1억4천이구요..
차량 수리비만 900만원 돈 나왔고
차에는 여자친구랑 탑승해 있었고
대인 접수까지 맞춰 놓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상대방이 100:0 인정하면 대인 가려고 하지도 않으려 했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보험료 병원비 등등 100%부담하기 싫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연락도 없습니다
현재 같은 보험사여서 진짜 연락도 없습니다..
분심위 가라고 하는데 분심위가면 9:1,8:2 나올 것 같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속도 61 , 상대방 12대중과실 신호위반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도움 좀 주세요
분심위를 갈까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진다면 판검사 대가리 깨도 됩니다.
그리고 블박 차량 이게 60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좌회전 전에 감속이라 빨라봐야 40 정도임
아~ 상대 오도방이 61키로요??
경찰이 그러더라구요
이게 무슨 60 속도입니까?? 영상 배속 낮춘거에요??
블박이 60이면 앞에 가는 좌회전 오도방은 70이상인데 저렇게 편하게 코너링 된다구요??
경찰이61이라니까 그냥 네 했어요 뭐라 할말이 없어서… 참 답답합니다
무과실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속도 계산해서 나온거래요ㅠㅜ
인지한 위치가 블박에선 실선 시작점 정도로 보이나 좌회전을 하려면 운전자 시야는 좌측을 보고 있어서 좀더 늦게 인지했을거로보이며 따라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듯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안타깝지만 과실100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100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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