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자 경찰신고하여 잡았습니다. 인정하여 보험접수번호까지 받고 bmw센터에 입고하고 렌트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물피도주범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접수를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센터에서는 센서 30cm이내 손상으로 범퍼교체를 해야한다고 이야기 들어서 진행하겠다고 한상태인데 갑자기 돌연 인정할수 없다고 하니 너무 황당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자차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어떤게 가장 현명한방법인까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물피도주는 100프로 가해자 과실이므로 제 보험 인상에도 영향이 없을것이고 자기 부담금 50만원도 센터입고 되는 날 바로 입금해주고 렌트비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구상권청구 해줄수 있으나 100프로 승소한다고 보장할수 없고 이경우 보험료 인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판사가 판정 내릴 때 굳이 범퍼교체 안하고 도색으로도 가능했는데 일부러 한것 아니냐면서 100%승소를 안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도색으로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며 상대측 보험사에서 처리되도록 설득을 합니다.
물피도주 자차로 구상권청구시 bmw 센터에서 범퍼교체를 진단했음에도 구상권에서 패소할 것을 염려하여 도색으로 마무리짓고 상대측 보험은소 진행하는게 과연맞을지, 아니면 원칙대로 범퍼교체 하고 자차로 구상권처리하는게 맞을지. 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달라고 하신후 직접청구 하세요
직접청구 거부하면 금감원 민원 넣고요
부담금 렌트비는 따로 소송해야 받죠
차라리 처음부터 한번에 소송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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