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전에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방향지시등이어도 무조건 범칙금 날라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 6건 다 계도,경고 조치로 끝나네요.
전화해서 직접 이유 물어봤더니
A 담당 경찰관 - 경미하게 혼자 방향 지시등 안키고 다니는건 단속을 못해요. 1년에 최초 단속 계도 경고 맞긴한데 2,3회도 단속 안하고 계도, 경고만 한답니다. - 이력만 남는답니다. 범칙금은 안주고
참, 여기서 말하는게 경찰청 대원칙이라 그렇게 처리한답니다. ( 언제부터 도로교통법보다... 경찰청 원칙이 더 중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B 담당 경찰관 - 1년에 최초 단속 되어서 계도, 경고만 한다고함.
추가로 여기는 좌회전 1차선 하는곳에 끼어들기 하는 차 신고했는데도 후방 영상이 없어서 신고하고 2주 뒤에 연락와서 후방 영상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2주 전에 신고한걸 이제 와서 영상 달라고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건 처리 못하네요 호호 ㅇㅈㄹ 하던데.. 그래서 해당 구간은 그 전에 좌회전 할수 있는게 짧았는데 상습 정체 구역이라 좌회전 차선이 엄청 늘어났다. 무조건 뒤에 차가 있는데 왜 안해주는거냐. 그 사람이 뒤에 차가 없었으면 내 뒤에 섰겠지. 제일 앞에 있는 내 앞으로 들어와서 끼어들기를 했겠냐. 라고 해도 후방 영상 없으면 처리 못해요~ ㅇㅈㄹ ...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해당 위치는 청주시 강서사거리에서 석곡가는 방향 좌회전 1차선 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신호대기중이었고 제 앞으로 기어들어오는 영상은 있습니다.]
청주만 이런건지 다른 지역도 이런건지도 궁금합니다.
저 지역가서 저도 방향지시등 안키고 다녀보려고요. 범칙금 날라오면 저번 통화때는 무조건 경고만 보낸다고 하고 왜 보내냐고 이의제기 해보죠 뭐.
A 여경은 저는 그때 근무 안해서 모르고요. 경찰청의 '대'원칙에 의거해서 그렇게 처리 됩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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