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질서 안내장 발송 사유]
① 위반일로부터 2일이 경과하여 제보가 이뤄진 경우
②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 또는 장해를 주지 않은 경우
③ 제보된 영상매체 내에서 제보자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④ 위반일 기준 과거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⑤ 범칙금으로만 규정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는 대법원 판례(82도117)에 따라 인정된 개념으로,
교통법규위반 공익제보 외에도 현장단속, 무인단속카메라 신규설치,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정 변화에 있어 훈방권(계도·경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나은
내일의 선진 교통문화를 위해
뽜이팅~~ ♡♨♡
알아서 하것쥬 ㅋㅋ
2번을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12대 중과실도 ㅎㅎㅎ
갱미 찾아도 꾸준하게 제보 하야죠
현충일만 19건 마감완료
흔하고 흔한게 경미잖아유
경고도 아닌 불수용 나와서 황당했슴다
스텔스는 처음 신고 해봤는데 당연 교통위반으로 신고했습죠
근데 불수용이유가 교통위반으로 신고하라네요....
웃긴게 담당이 교통위반처리 하는 담당이네요ㅋㅋ
영상보완까지 시켜놓고 경고줬던 그담당...
만족도 조사에 ' 골때리네요 ' 써서 저한테 보복하는 걸까요?
어케 된걸까여ㅠ
밥상 차려줬으면 알아서 먹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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