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우측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앞차가 서는걸 못보고 대각선으로 상대차량 우측후방을 추돌한 100% 가해사고입니다
현장에서 보험접수하여 상대방 대인,대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대인은 하루통원 후 합의금만 받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제 차는 스타렉스, 상대방은 10년 된 K5입니다
속도가 약 30km정도였지만 정면추돌이 아니고 제 차 좌측범퍼쪽과 대각선으로 진행중 부딫혀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상대방 차량은 우측하단 범퍼손상과 우측 리어휀다 및 우측후미등 정도가 손상이 있었습니다
제 차량도 앞범퍼, 좌측전조등, 좌측앞휀다 손상되어 수리 들어가고 120만원 가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수리비 정산이 늦어져서 연락이 늦었다고 1달여만에 대물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는데 수리비와 렌트비가 합쳐서
5백만원 갸랑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수리관련 사진과 정비내역서를 요청하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충격받은 우측만 하더라도 우측휀다도 트렁크 문과 간섭도 없었고 심지어 좌측은 아무런 영향도 없었는데
뒷범퍼, 우측리어휃다, 우측후미등 수리 외에도
좌측후미등 교환, 트렁크 문 판금도색( 사진상의 좌측 작은 점같이 까인것을 이유로), 배기구 부품 일체 교환
심지어는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뒷유리탈착, 뒷좌석 탈착, 라디오안테나 탈착, 우퍼 탈착 등등 접촉사고 수준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스케일의 작업을 펼쳤네요
그래서 보험사 대물직원, 보상담당 센터장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으나 충격으로 인한 간접손상부위가 생길 수도 있어서
수리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며 말을 흘려버리길래 금감원에 위 자료를 토대로 민원을 넣어보았으나 금감원에는 전문가도
없어서 알 수가 없고 보험사에서 첨부한 AOS프로그램을 통한 수리비 정산금액에도 합당해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들고 오지
않는 한은 다르게 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OS프로그램은 각 부위 수리시 부품가액과 공임이 차량에 따라 어느정도 나올지 가상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이게 법정에서도 인정받은 판례가 있어 이것만 당장은 수용가능한 자료라고 하는데 단순히 수리비를 과하게 매겼다는 것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수리해서 과잉수리라고 민원을 넣은 것인데 다른 정비소에서 견적을 뽑으면 인정이 되냐고
물으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
보험사측은 분명 대인,대물건에 나가는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이득이 될텐데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옛날부터 뉴스에 나온 이야기들처럼 이번에도 보험사랑 정비업체가 뒷돈주고받으며 수리비 뻥튀기하는것같거든요..
100 가해자이신데 그냥 보험처리하셨으니
잊고 사세요
원하지 않는건 차주가 말 해야하는데 모르니 그냥 다 하죠
배기 빼고는 정상맞아요 배기는 왜 한건지...
차값이 400 안될텐데 전손 안한것도 이상하군요
배기구도 뒷범퍼와 연결된 끝부분 부품만 몇만원에 교체하면 될걸 안쪽 마후라까지 통교체해놔서....
그렇게 전문가처럼 잘 아시면 본인이 가져가서 수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원래 있던 상처라는걸 가해자가 무슨수로 주장할건가요
각잡고 치료받으면 6개월 통원하고 합의금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저 정도 사고면 수리비가 많이 나온 것도 아니네요.
이 사고에서 억울한건 사고낸 사람이 아니라 사고 당한 사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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