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해차량 보험이 렌터카공제조합일 시에 대응해보셨던 분이 계실까요.
어제 오후 12시쯤에 카페거리에서 휴무인 가게 앞에 잠시 차를 정차해뒀는데요,
조수석에는 어머니가 타고 계셨어요.
10분 정도 근처 일보고 차로 가는데
맞은 편에서 오던 SUV 차량이 슬라이딩 도어를 닫지 않은 채로 직진해서 오더라구요.
저희 차 쪽으로 너무 바짝 붙는 것 같더니 저희 차 후미를 긁으면서
뒷범퍼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뒷문, 휠도 갈렸구요.
밝은 대낮인데 왜 그렇게 붙어서 오신지 모르겠네요.
근데 가해 차주 분이 내리더니 사과 한 마디 없이
되려 엄청 흥분하시면서 왜 여기에 주차를 하냐,
자기 집은 여기 바로 앞 빌라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바로 보험사 불렀고 차는 견인해서 공업사 들어갔습니다.
조수석에 타 계셨던 어머니가 상대차주 분 태도에
많이 놀라시기도 했고 스트레스에 좀 취약하신 편이라 집에 가계시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두통이랑 허리통증이 좀 심해지셔서 오늘 아침에 대인접수하겠다고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상대 차주 분 보험회사가 렌터카공제 인데, 연락도 안 받으시고
일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씀하네요.
저도 바쁜지라 상대 차주 분이 화만 안 내셨어도
그냥 어머니 제 돈으로 치료해드리고 수리비만 보험 처리했을텐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단 자비로 병원다니고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알아보니 렌터카공제는 금감원 터치를 안 받아서 일처리가 어렵다던데,
이런 경우면 보통 대물접수만 하시는 편인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화물 렌트는 국토부
렌트면 안아프고 보험이면 아프나요??
건강보험으로 처리후 공제에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니 아프면 치료부터 받으세요.
피해자가 왜 그런걸 신경쓰나요
아프면 치료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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