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누군가 차량을 이렇게 만들어두고 도망갔더라구요
블랙박스에는 차량 흔들림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 이외 블랙박스는 확인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cctv 협조가 안되어 오늘 경찰서에 가볼 생각인데
블랙박스 보면 앞차량에 사고차량 라이트가 보이는데 해당 영상으로 차량을 추측이 가능하다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아파트에서만 3번째 테러를 당하네요
모든분이 주차할때와 문열때 조금만 조심하면 좋을텐데 속상하네요...
cctv 열람은 특별한경우 아니고는 경찰동행해야한다는거 뻥이래요.
주간등 웅이실눈처럼 생겼고
밑에는 전조등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에 따라 피해자는 본인 또는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건물·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CCTV 관리자 에게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열람을 거부하거나 경찰 신고·입회를 요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부당한 열람 거부가 인정되면 CCTV 관리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어 CCTV 녹화본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간 주행등이 알이 여러개인거 보니 코나 구형쪽이 더 의심됩니다.
구형>페리 코나는 아닙니다. 하단 등 모양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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