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안쪽에 있는 아파트전용주차장에서 아파트단지를 직진으로 빠져나오는 길이었고 옆에 아파트 바로앞에 주차되있는 차량 하나가 후진으로 제 뒤 휀다와 휠쪽을 박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대8로 과실을 책정했고 저는 사고지점 10m정도 전에서 방지턱을 넘어서 굉장히 저속주행을 하고 옆에 주차되있는 차량들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가는 길이어서 상대방 과실 10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후방주시를 전혀 안하고 핸드폰이나 다른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고당시에 저는 내리막길 앞에 보행자들이 지나다니는 길이므로 사고직전에 옆에 차가 후진으로 나오는걸 전혀인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2대8이 정당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1:9나 0:10이 나올만하다면 분심위가 아닌 바로 소송으로
가는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정차 또는 주차 후 이동시에는 진행차량을 운전자가 확인하고 가는거죠
8대2나 9대1은
보험할증은 같고
대인 없이 대물만 처리 받는게 최선
그래서 8대2인듯. 못봤으면 못봐서 8대2고
영상 봐서는
9:1 정도임
블박 자체가 넓게 보이는지라
인지할때는 이미 지날때일거임
상대 차 블박 시야에 들어왔을 때 후진등 들어와있네요.
브레이크 밟았지만 늦어서 사고났다와
그냥가다가 옆을 주욱 긁은건 단순히 생각해도 사고 피해 차이가 크죠.
그래서 그만큼의 과실은 가져갑니다. 8:2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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