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제 아들이 동네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아줌마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줌마가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병원가보라고 말만하고 갔다고 하네요
제가 후다닥 가서 아이랑 응급실가서 치료는 받고 왔는데요 천만다행으로 큰 부상은 없네요...
112에 신고하고 뺑소니로 사고접수를 하려고 하니 경찰관 얘기로는 연락처를 줬기때문에 뺑소니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요
응급실 치료도 제 보험 무보험차 사고로 접수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받고 나오니 이때야 상대에서 보험접수를 했는지 보험접수번호 문자가 오네요
이런경우 경찰관 말처럼 뺑소니 성립이 안되나요?
만약에 아들이 중상을 입을 정도로 큰 부상으로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락처만 주고 갔으면
뺑소니 성립 안됨
보험 접수요? 응급실가서 X-RAY찍고 뼈에는 이상없다는 얘기듣고 나오는 도중 경찰서 연락받고 보험접수 했더라구요
사고접수해서 절차대로 처리하세요!
보험접수문자 늦다고 치료 못받는거 아니자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12대 중과실)은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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