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과실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사고 일시 : 2024.05.20. 19:50 경
2. 사고 장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3. 사고 개요
- 직진 주행 중이던 펠리세이드와 우회전 진입하는 소나타 간 접촉 사고
4. 사고 상세
- 펠리세이드 주행 경로 : 우리은행 서초역금융센터점과 서초에스엘타워 사잇길에서 신호 대기 후 직진 주행
(반포대로 28길 → 반포대로 27길)
- 소나타 주행 경로 : 서초역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직진 중 반포대로 27길 방향으로 우회전 진입
(반포대로 → 반포대로 27길)
- 직진 주행 중이던 펠리세이드 차량 우측과 우회전하던 소나타 운전석 쪽 전면부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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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차 주행 경로 및 추돌 지점 |
* 소나타 운전자는 ‘본인은 지방에 위치한 군 부대의 군종목사로 인근 교회 예배 시간에 늦어 서두르던 중이었다.’고 말함
(소나타 차량 동승자는 교회 예배를 이유로 먼저 자리를 피함)
현재 소나타 운전자는 본인 과실 0, 상대 과실 100을 주장하고 있음
5. 양차 입장
펠리세이드 |
소나타 |
해당 교차로는 도로 상 직진 금지 표시 없는 직진 가능 지역임. 반포대로 상 적색 램프 점등, 횡단보도 녹색 램프 점등 확인 후 직진 정상 주행 시작 펠리세이드가 반포대로 27길로 선 진입함 사고 발생 구간에서 서행 주행함 소나타가 우회전 중 정지선 정지없이 무리한 진입으로 펠리세이드 측면 추돌 |
반포대로가 메인 도로로 메인 도로가 우선임 골목 안쪽은 제한속도 30인 구간이나 펠리세이드가 과속함 펠리세이드가 과속함으로써 정지 불가 |
6. 사고 후 진행 상황
- 펠리세이드 운전자 우측 목, 늑골, 허리, 고관절, 발목 측 통증 발생으로 회사 근처 정형외과 진료
- 펠리세이드 동승자 1인(모) 우측 팔, 목 등 통증 발생
동승자 탑승 위치 : 모 : 조수석, 제 : 조수석 측 좌석 2열
- 펠리세이드 운전자 및 동승자 통증 발생으로 소나타 운전자 및 보험사에 ‘대인 접수’ 요청하였으나,
‘사고 발생 시 통증이 발생했을 정도의 추돌로 보기 힘들다.’는 사유로 ‘대인 접수’ 거절
- 펠리세이드 운전자 통증이 심하여 자기 보험사 상해 보험 접수 후 통원 치료 중(물리 치료)
- 사고 합의가 안 되어 차량 입고 후 자차 수리, 차량 출고됨.
7. 사고 사진
사고 발생 위치 |
펠리세이드 측면 추돌 부위 전체 |
펠리세이드 조수석 도어 후면 긁힘 |
펠리세이드 조수석 후면 도어, 사이드 스텝 파손 |
펠리세이드 후면 범퍼, 휠 파손 |
소나타 운전석 측 전면부 파손 |
8. 블랙박스 영상 사진
반포대로 28길 → 반포대로 27길 횡단 시 펠리세이드 주행 속도 : 17km/h |
반포대로 27길 진입 시 펠리세이드 주행 속도 : 15km/h |
위와 같은 상황인데 쌍방간에 상대방 100% 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고 판단하시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문의드립니다.
대인 파티 펠리세이드나
일시정지 개나주고 과실 0 주장하는 목사새끼나ㅋㅋㅋ
제 입장에서는 제 차 추돌 위치를 보았을 때 이미 제 차량 전면부는 골목 안쪽에 진입해 있던 상태로 판단되는데 옆에서 밀고 들어오는 차를 어떻게 피할 것이며, 제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메인도로 타령은...
혹시나 싶어 블랙박스 전면 카메라 설치 위치와 제 차 앞부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보니 약 1.8m 정도 되더군요.
카메라 촬영 각도 등을 보았을 때 사고 발생 위치에서 약 1.8m 정도면 이미 제 차 전면부는 골목 안에 진입해 있거나 골목과 인접한 상태로 판단되는데, 그 상황에 정지선에서 정지없이 그대로 우회전으로 밀고 들어오는 소나타라니...
이것을 제 과실 100이라고 주장한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엔진룸 때려 박지 않고 후면 도어를 때려 박아줘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는건가 참 씁쓸하네요...
몸이 종잇장인가..
접근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동생이 놀라 소리지르는 것에 반응하여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충격이 발생하여 우측 근육들이 놀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직진할 수가 없습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되는
우회전만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쪽으로 다니지 마셔요.
대인 파티 펠리세이드나
일시정지 개나주고 과실 0 주장하는 목사새끼나ㅋㅋㅋ
운전석과 조수석 측에서는 사고 구간을 지나갔던 중이라 정면을 주시하다가 갑자기 우측 대각으로 충격을 먹은 경우라 순간적으로 근육이 놀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열 우측에 앉아 소나타가 돌진하는 것을 직접 보고 있었던 동생은 접촉 가능성을 인지했어서 그런 것인지 통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하는 말 중 유일하게 틀린말 : 펠리세이드 운전자 우측 목, 늑골, 허리, 고관절, 발목 측 통증 발생으로 회사 근처 정형외과 진료
- 펠리세이드 동승자 1인(모) 우측 팔, 목 등 통증 발생
동승자 탑승 위치 : 모 : 조수석, 제 : 조수석 측 좌석 2열
- 펠리세이드 운전자 및 동승자 통증 발생으로 소나타 운전자 및 보험사에 ‘대인 접수’ 요청
직진을 하면 안되는곳이 아닌 이상 사고는 피해자가 돼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접촉 위치가 우측 후면 도어부터 뒷범퍼까지로 최초 소나타가 그대로 돌진하는 것을 최초 인지하고 직접 보며 놀라 소리지른 것은 2열에 앉아 있던 동생이었습니다.
평소 사람들 통행이 많은 구간이라 정면 위주로 주시하며 주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측 대각선 방향에서의 충돌로 충격을 먹은 상황이라 순간적으로 근육이 놀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귀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카메라 설치 위치와 시야 각도 상 카메라에는 소나타가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 주행 시 운전석과 조수석이 반포대로 직진 구간을 지나가는 동안 소나타의 우회전을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골목에 평소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라 정면을 주로 보고 있던 중에 우측 후면을 받힌 상황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소나타 차주께서 전방 감시 소홀 상태로 우회전을 강행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대인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동생이 놀라 소리지르는 것에 반응하여 돌아보는 과정에서 받힌 상태라 우측에만 순간적인 근육 놀람이 발생한 듯 합니다.
제가 받힌 곳이 엔진룸 쪽이었으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겠지만 받힌 곳이 후면 쪽이라 이미 운전석에서는 어느 정도 지나친 상태의 진입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앞에 신호 위반하며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었고, 평소 해당 골목에 사람이나 차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 반포대로를 횡단한 후에는 정면 위주로 본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왜 억지로 끼어 들어와라고 하는 부분과 그 전에 '뭐야' 하면서 놀라는 부분은 조수석 측 2열에 앉아 있던 동생의 반응입니다.
창 밖을 보고 있던 중에 소나타가 감속 없이 접근하는 것을 보고 놀라 소리친 부분으로 제 목소리는 마지막 즈음에 '아 씨...' 하는 부분이 제 목소리입니다.
동생이 처음 '뭐야!' 하는 소리에 어머니께서 놀라 뒤를 돌아보시면서 '어어어!' 하셨던 부분입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행 중에 전면 뿐만 아니라 측면이나 후방, 대각 등 360도를 주의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일단 반포대로를 가로지르는 구간은 차가 이미 지나쳐 골목에 차량 앞쪽이 골목 쪽에 진입한 상황으로 전면에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에 보다 주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카메라 설치 위치와 각도 때문에 소나타가 가까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나 저나 그 교회 목사라고 이렇게 특정하면..... 법에 걸릴텐데요. 그 비용이 더 크겄다.
해당 교회 목사가 아니고, 해당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법하여 교회 이름만 삭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쌍방 나올듯요 ..
걍 분심위 가도 될듯..
상대가 소송한다고 하면 거부하고
사고 접수한다하면 맘대로 하라고 ㅋㅋㅋㅋㅋ
분심위 갈 것 같고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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