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제보차량은 1차로(좌회전,유턴)에서 비상등을 켜고 녹색신호 점등 후 직진을 하 였으며, 그 과정에 타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 량의 주행에 방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좌회전차로라도 노면이나 표지판에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다면 직진도 가능하나, 직진시 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본 제보대상 차량은 직진금지표지가 없는 교차로였고, 비상등을 미리켜고 녹색신호 점등시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타 차로에 서 직진하는 차량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았 습니다.
본 제보는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당연히 금지인데 금지표시가 없다고 지시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마치 출근 시간이 8시인데 "8시가 넘으면 지각" 이라는 표시가 없으니 8시 넘어서 출근해도 지각이 아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노면 유턴,좌,직, 직우,우 표시를 "지시"로 바꾸고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반시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뷰 위치입니다.
지시위반이 아닌 통행방법위반,안전운전불이행등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금지 포시가 있어야될까요? 없어야될까요?
좌회전차로라도 노면이나 표지판에 직진을 금지하는 표시가 없다면 직진도 가능하나, 직진시 타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본 제보대상 차량은 직진금지표지가 없는 교차로였고, 비상등을 미리켜고 녹색신호 점등시 직진을 하는 과정에서도 타 차로에 서 직진하는 차량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았 습니다.
본 제보는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했더니
이렇게 답변 주더라구요
운전자들의 인식 수준이 못미쳐서 이건뭐
"금지없으면된다" 변판사들도 그모양이니...
이건 마치 출근 시간이 8시인데 "8시가 넘으면 지각" 이라는 표시가 없으니 8시 넘어서 출근해도 지각이 아니다 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노면 유턴,좌,직, 직우,우 표시를 "지시"로 바꾸고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위반시 지시위반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지표시가 없는 관계로 처벌할 수있는 항목이
방법위반,끼어들기,안전불이행 이딴건데
이 항목은 피해받은 대상이 있을때만 적용할 수있는 겁니다.
가능,합법이 아닙니다.
좌회전에서 직진 사고시 당연히 과실붙어
직진 가능하다고 한사람들 누구도 과실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는다
법 - 해도 됨. 하지만 과실이 큼.
원칙 - 법을 따름.
뭐가 어려운거죠?
여기서 직진하는 차들이 많다..
사고의 위험이 크다..
직진금지 그려달라..고 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