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론기일 얼마 안남으니
오늘 또 피해자 변호사님께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도 이분들 소송 포기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변이 왔네요.
기쁜게 아니고 뭔가 허탈하다고 할까요?
이내용으로
개인적 자문받고 있는 변호사님과
통화한 내용은
피고측 변호사가 전의를 상실한것 같다.
같은 변호사로서
돈을 받고 사건을 맡은 변호사라면
재판부의 석명에 대하여
아무리 자신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도
증거가 없다면
말이라도 핑계를 대든
그럼에도 이 사고로 다쳤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변호를 해주어야 하는데..
저렇게 딸랑 인정하는 글만 보내서는
안된다고....
피해자분하고 트러블이 있는건지
피해자분이 너무 협조를 안하는건지..
아무리 그래도 저런 준비서면은
변호사의 태도가 아니랍니다.
깐깐한 판사님이라면
재판정에서 변호사 혼낼 수도 있다네요.
전문법률가로서 이게 뭐냐고..
ㅡㅡ
저에게 엄청 유리하긴 하지만.
소송은 항상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수많은 사건처리 하는 판사님이기에
무조건 글로써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답변을 근거로
제트보트 탑승한걸 피고측도 인정하니
저의 사고 충격은 제트보트탑승 충격보다
경미하다는걸 주장하는 준비서면
작성할 계획입니다.
5월23일
변론기일 법정분위기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억울한사람만 피말리고
근데유 아무리 변론을 잘하고
분위기가 우리쪽으로 기운다 해도
조심해야 되유
워낙 판사도 지 멋대로라..
1심이겼는디도 말같지 않는 이유로
항소하기도 하고
댓글은 자제하고 있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드릴수도 있기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지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잘잘못의 무게를 정확하게 판단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전을 그렇게하지 말란 의미로 심리적 고통을 명확하게 주고 있는건 맞네요.
딱봐도 못들어갈 구멍인데 왜 운전을 그렇게 하셨나요.
통화녹취도 제 작성글에 올려놓았구요.
거듭된 사과에 피해자분이 그만 미안해하라고
까지 하셨습니다.
운전은
저희 와이프가 경차라고 딸아이 등교시간이 늦어
마음만 급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운전방식이었고
저나 교통조사관님한테 많이 혼나고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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