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차 대 전기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대방은 화면에 보이시는 1차선도로(골목길) 일방통행에서 전기자전거로 역주행하여 제차 앞바퀴 범퍼부분을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상대방은 감속하지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제차를 박았고, 저는 내려막길 중간지점부터 우측깜박이를 켜놓은 상태이고 우측 코너링 하기위해 감속하였습니다.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우측도로부분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에서 정차하기위해 감속만 하고 우측으로 코너링하던 상태임)
1. 상대방은 현재 본인이 피해자인줄 알고 당시 현장사진을 찍지도 않았으며, 자전거보험을 들지 않았다하여
개인보험조차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2. 제 보험사에선 현재 애매하긴하나 일반 차 대 차라면 8:2 또는 7:3이 나와 제가 유리할수있으나 전기자전거라도 자전거라서
20%할증이 붙어 5:5 또는 6(상대방):4(저)를 얘기하고있습니다.
3. 상대방은 5:5, 6:4얘기를 하니 제 보험사측에 자전거가 말짱하니 대물접수는 안하고 대인접수해달라하여 접수해줬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차선도로 일방통행에서 전기자전거 역주행하였더라도 차가 약자일까요?? 도로교통법상에선 전기자전거도 오토바이와 같이 보는것 같던데 아닐까요?? 그리고 제차도 현재 우측범퍼부분이 자전거에 부딪혀 상당히 많이 긁히고 여러군데 찍힌 상태인데 어떻게 상대방에 직접 전화하여 처리해야할까요?? 만약 상대방이 처리못해주겠다면 경찰에
신고해야할까요??
교통약자란건 과실과 무관하게 대인처리 할때 적용되는 겁니다.
일시정지 안한 과실만 가져가는게 맞아보임
피해자 받는 선에서 마무리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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