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와서 쾅!!! 출근시간이라 퇴근 후 얘기하자고 하고 전화번호만 받고 헤어졌고 퇴근 후 차를 확인해 봤더니 범퍼가 약간 찍히고 밀려서 라이트 있는 부분이 벌어졌더라구요.. 보험 처리 하자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 차가 더 많이 망가졌다며...
자기가 피해자라 얘기하며 손목이 아프다..부었다라고 얘기하네요
하필 보험사도 같은 보험사라 판례에 따라 8:2...이게 맞을까요? 정차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과실이 2?
살짝 지워지긴 했어도 버젓이 노랑 중앙선이 있는데...
내 손목이 너무 아프니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세요
내 손목이 너무 아프니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하세요
"자기 차가 더 많이 망가졌다며... 자기가 피해자라 얘기하며 손목이 아프다.."
--- 과실을 주려면.. 사고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데..... 운전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과실은 사고기여도인데.... 우측차가 사고에 기여한 게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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